[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RBC)비율이 80%대로 급락했다. 보험업법상에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금융당국이 지난달 개선권고를 내렸지만, MG손보 측은 아직 자본 확충 관련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 한 상태다.
25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발표한 ‘2018년 3월말(1분기)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MG손보의 RBC비율은 83.9%로 전분기(작년 12월말)보다 27.1%p 낮아졌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RBC비율이 100%보다 낮다는 것은 보험사가 일시에 모든 보유 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지급해야 할 돈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정 RBC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RBC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진 MG손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RBC비율이 100% 미만일 때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일 때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일 경우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사는 당국에 증자 또는 제3자 매각 등 자본 확충 방식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MG손보의 경우 지난달에 당국에서 개선권고를 내렸지만 아직 계획서를 내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올 1분기 전체 보험사 RBC비율은 249.9%로 전분기(257.9%) 대비 8.0%p 하락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감소(4조 4000억원) 등으로 인해 가용자본이 3조 2000억원 감소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라며 “다만, 향후 RBC비율 취약이 예상되는 일부 보험사는 자본 확충과 위기상황 분석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