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1500억원 유상증자의 도전에 불발됐다. 업계에서는 불발의 원인으로 은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ICT 사업자(20개에 이르는 주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힘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의결권 있는 주식의 경우 4% 이하, 미행사 주식은 최대 10%로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12일 케이뱅크는 모든 주주가 참여하지 않는 한 보통주는 실권주 발생이 불가피해 전환주 300억 원만을 납입했다. 현재 증자에 참여한 곳은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다.
또 안정적 사업운영과 신규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한 고객혜택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후속증자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주주사간 협의를 완료했다. 또한, 규모와 시기, 방안을 빠르게 확정하는 등 후속증자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윤 케이뱅크 시니어매니저는 “최근 정부여당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 만큼 금융소비자 혜택 강화와 금융ICT 융합 기반 혁신성장을 위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 완화 시 ICT 주주를 중심으로 복수의 핵심주주가 안정적인 증자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대내외 경영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주주사와의 협의를 통해 흑자전환에 필요한 규모의 자본금 증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는 KT(10%), 우리은행(13.8%), NH투자증권(10%), 한화생명보험(9.4%), GS리테일(9.3%) 등이다. 이러한 주주구성은 은행법에 따라 은산분리 원칙이 인터넷은행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KT와 같은 산업자본은 4%를 초과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특례법’은 ICT 사업자의 주도권을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의 전면 금지 등 사금고화 방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