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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대상 미스터리쇼핑 실시...대대적 검사는 내달 中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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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1, 2018, 14:09:05

특별이익제공 위반‧보험료 대납 등 점검...GA업계 “업계 죽이려는 것” 강하게 반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GA(보험대리점)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암행 점검)’에 나선다. 대납, 자필서명, 고지의무, 승환계약 등 GA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검사는 내달 중 진행되는 것이 유력하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달 초 GA업계에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터리쇼핑은 일종의 암행 단속으로, 금감원 직원이나 대행사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GA 대상 미스터리쇼핑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판매 과정에서 3만원이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 대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에 올 하반기부터 미스터리쇼핑을 금융권에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미스터리쇼핑 평가 결과를 내부적으로만 활용했지만, 이번에는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내달 중으로 GA에 대한 전체 검사에 나설 것이 유력해 보인다.  모 대형GA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GA업계에 대대적인 검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납, 자필서명, 고지의무 위반, 승환계약 등에 강력한 검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지난 6월에 승환계약 문제와 관련해 GA업계에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10월 정도에 검사에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검사 예정 소식에 GA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GA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에 이미 승환계약 문제로 홍역을 치렀는데, 이제는 아예 전체 검사 수준으로 판을 키우고 있다”며 “GA업계를 완전히 죽이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른 관계자는 “승환계약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6개월 내 이직자가 있는 조직의 경우 실제로 별 문제가 없더라도 상당히 피곤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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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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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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