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우주 최강의 절세비법을 가진 히어로를 찾고 있나요?

URL복사

Monday, October 29, 2018, 09:10:57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세법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강력한 비법은 “없다”

 

[최정욱 공인회계사]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당들이 등장할 때마다 어디에선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이 나타나 문제를 해결하곤 한다.

 

고객들과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서도 고객들의 바람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강력한 히어로와 같은 신묘하고 막강한 절세 비법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세법에서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신묘하고 강력한 절세비법이란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화끈한 절세 방법일수록 화끈한 세무상 이슈가 늘 뒤따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자녀 명의의 법인을 하나 설립하고 여기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법인세 20%만 내면서 절세할 수 있다는 것 따위다.

 

당시 조금이라도 실제 세법을 다뤄보고 경험을 통해 세법의 쓴맛과 단맛을 본 이들은 이 방식의 세무상 리스크를 직감했다. 결국, 이 방법은 여러 논란 끝에 법인세뿐 아니라 법인의 주주로 참여한 자녀에게 증여세까지 과세되는 ‘화끈한 방법’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절세 방법에도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낭패를 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에 대해 상담하면 항상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기 마련이다.

 

여기서 부담부증여란 재산 증여 때 부채도 같이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전세보증금을 낀 아파트를 증여를 들 수 있다.

 

이 때는 아파트 가액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많은 경우 일반적인 증여보다 세 부담이 감소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고객들은 대부분 부채를 추가로 차입해 더 많은 채무를 증여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실제 증여 대상 재산을 담보로 추가 차입한 채무를 증여하면 추가 차입 전에 비해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차입한 현금은 부모에게 남고, 채무만 자녀에게 넘어가다 보니 부모의 연령이 고령인 경우 부모에게 남은 현금은 상속세에 귀속돼 또 다른 상속세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의 단점을 잘 이해하고 추가적인 차입 때에는 증여자의 연령을 살펴봐야 한다. 당장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점에만 주목한 나머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속세를 놓치는 경우를 보고 안타까웠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세법만을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으로 다룬 사람에게도 세법은 정말 어렵다. 늘 개정되고, 수많은 납세자의 질의와 과세당국의 답변이 나오고, 새로운 판결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는 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말에 여지를 두는 편이다.

 

그런데, 내 앞에서 마치 본인만 아는 듯이 신묘한 절세 방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쯤 그 방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방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라면 더욱 더 그러하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