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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받습니다”..현금 없는 사회, 은행들은 ‘아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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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5, 2018, 07:11:00

은행 발급 증명서 수수료, 현금지불만 가능...카드 가맹점 가입 따른 비용부담 탓인 듯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자영업자(44) M씨는 최근 은행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수수를 지불하려고 했는데, 창구 직원이 “고객님,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지불이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해 왔다. 

 

“아니, 요즘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카드 결제가 안 되나요?”라고 되물은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였다. 이쪽 저쪽 주머니를 뒤적거린 후에야 현금찾기에 성공한(!) A씨는 겨우 수수료를 지불하고 은행밖을 나설 수 있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이용 고객은 지점을 방문해 각종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중에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한다.

 

은행에서 카드로 결제가 불가한 이유는 단순하다. 은행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 일각에서는 은행이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모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가입과 관련해 법으로 제한이 돼 있는 내용은 없다”며 “카드사 자체도 가맹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라고 제한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은행의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찾을 수 없었다.

 

은행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비용문제다. 카드 결제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카드 결제대금의 경우 은행에 곧장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자이익 면에서도 손해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비용적인 문제보다는 카드 결제에 대한 고객 수요가 약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객 입장에서 카드 결제의 메리트가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할 경우 카드 사용 인정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요청이 많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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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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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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