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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받습니다”..현금 없는 사회, 은행들은 ‘아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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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5, 2018, 07:11:00

은행 발급 증명서 수수료, 현금지불만 가능...카드 가맹점 가입 따른 비용부담 탓인 듯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자영업자(44) M씨는 최근 은행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수수를 지불하려고 했는데, 창구 직원이 “고객님,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지불이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해 왔다. 

 

“아니, 요즘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카드 결제가 안 되나요?”라고 되물은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였다. 이쪽 저쪽 주머니를 뒤적거린 후에야 현금찾기에 성공한(!) A씨는 겨우 수수료를 지불하고 은행밖을 나설 수 있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이용 고객은 지점을 방문해 각종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중에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한다.

 

은행에서 카드로 결제가 불가한 이유는 단순하다. 은행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 일각에서는 은행이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모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가입과 관련해 법으로 제한이 돼 있는 내용은 없다”며 “카드사 자체도 가맹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라고 제한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은행의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찾을 수 없었다.

 

은행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비용문제다. 카드 결제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카드 결제대금의 경우 은행에 곧장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자이익 면에서도 손해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비용적인 문제보다는 카드 결제에 대한 고객 수요가 약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객 입장에서 카드 결제의 메리트가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할 경우 카드 사용 인정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요청이 많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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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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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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