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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에너지 절감·온실가스 개선 ‘우수사업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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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5, 2018, 17:11:37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감 우수사업장’ 인증받아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으로 기업에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실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KT가 에너지절감 우수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았다.

 

KT(회장 황창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18 우수사업장 인증서 수여식’에서 ‘우수사업장(에너지챔피언)’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KT 서울 양천구 목동사옥과 대구사옥의 에너지 절감 노력과 에너지 경영관리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친 후 올해부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게 ‘우수사업장(Energy Champion) 인증제도(유효기간 3년)’를 정식 시행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서와 현판부여·해외국제인증제도 참여기회 제공·단기연수 기회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KT 대구사옥(대구네트워크운영본부)은 모바일, 인터넷, 일반 유선전화 등 유무선 서비스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 친환경 쿨링시스템, 정기적인 절감 활동 등으로 에너지 절감성과를 달성했다.

 

서울 목동 사업장(목동정보전산본동)은 KT가 자체 개발, 운영 중인 에너지 통합관리플랫폼(KT-MEG)의 데이터 분석/예측, 최적화 운영 및 절감 활동을 통해 에너지 절감성과를 달성했다. 목동정보전산본동은 KT 사내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다.

 

KT는 이번 인증 과정에서 에너지효율개선·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독자적인 시스템 적용에 대해서도 인정받았다. 투자·절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교육·홍보·캠페인) 역시 이번 인증에 기여했다.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장 김영명 전무는 “KT의 에너지절감 노력과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요 에너지 절감 사례를 사내 확산해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에 지속 기여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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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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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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