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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GA 전화우편방식 보험영업’ 법규 위반사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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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8, 2018, 14:11:33

금감원, 위반사례 동양생명 등 원수사에 전달...녹취파일 미보관·표준상품설명대본 미사용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GA)의 전화·우편방식 보험영업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원수보험사에 전달했다. 통화내용 녹취파일 미보관, 표준상품설명대본 미사용 등 위반사례가 발견돼 개선이 요구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대표이사 사장 뤄젠룽)은 지난 26일 GA들에 ’금감원 GA 전화우편방식 보험영업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통신판매 관련 준수 촉구 사항‘ 공문을 내려보냈다.

 

전화·우편방식 영업은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한 뒤 우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위는 작년 10월, 이러한 보험모집 방식을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해당 영업 방식이 통신판매 법규를 따라야 한다고 봤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지난 7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 등에 ’통신판매시 관련 법규 준수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문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 사용, 통화내용 녹취·보관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이번 현장검사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그간 현장검사에서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업무 수행을 점검하고, 전화·우편방식을 이용한 보험업이 법규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위반 사례로는 ▲통화내용 녹취파일 미보관 ▲녹취시스템 운영상태 불량 ▲표준상품설명대본 미사용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QA) 미흡 등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보험사 당부사항으로 ▲통신판매 모집절차 준수 및 모집 관련 내부통제 이행 ▲통신수단 보험모집 관련 주요 단계별 모니터링 강화 ▲법규 미준수 전화우편방식 GA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은 전화·우편방식 근절을 위해 청약서 스캔 기한을 단축키로 했다. 청약입금일 ‘D + 5일’ 이내 청약서를 스캔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미스캔 청약이 반송된다.

 

아울러, 신계약 해피콜 때 우편청약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우편청약으로 확인되면 청약을 반송하며, 법규 위반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모집 제재 등 법규위반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동양생명은 GA 공문에서 “향후 금감원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해 지속적인 통신판매 절차 준수 여부 현장 검사 시행 및 법규위반 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것을 전달드린다”며 “관련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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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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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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