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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허인 KB국민은행장의 말 그리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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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0, 2018, 06:12:00

지난 5월, 조합원들 앞에서 ‘최고의 보상’ 약속...임단협 결렬에 노조 측 반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고의 보상, 의심하지 마라.”

 

지난 6일, KB국민은행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최종 결렬되고 난 뒤 유튜브(Youtube)에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KB국민은행 노조 측에서 올린 이 영상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이 등장한다.

 

허 행장은 영상에서 “최고의 보상을 해 드리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하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계속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 영상은 지난 5월 ‘전국조합원노동교육’ 행사 중에 촬영됐다. ‘경영진과의 대화’ 순서에 허 행장이 직접 나와 조합원들에게 ‘최고의 보상’을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다.

 

노조 측은 이번 임단협에서 2.6% 임금 인상을 비롯해 저임금 직군에 대해서는 5.2% 임금 인상, 이익배분에 따른 보로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입장에선 ‘최고의 보상’을 기대했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물론, ‘최고의 보상’이라는 게 얼마 만큼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사측이 보기에 노조의 요구안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노사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문제는 허 행장의 다소 ‘가벼운’ 언사(言辭)다. ‘최고의 보상’이라든지 ‘의심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등의 말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쉽게 내뱉어서는 곤란한 표현이다. 말하는 당사자가 국내 최대 은행의 수장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허 행장의 가벼운 언사는 과거에도 있었다. 직원들의 중식대 인상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노조 측과 약속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중식대 상승이 통상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나중에 알고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자, 허인 행장의 이름에 점 하나를 더 찍은 ‘허언’ 행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자리에 걸맞는 묵직한 언행(言行)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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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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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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