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장기이식·여성형 유방증·비기질성 수면장애와 같이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 분쟁예방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기 등을 적출과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한다. 그간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들마다 보상기준이 상이했다”며 “명확하지 않은 표준약관이소비자 분쟁을 일으켜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형 유방증(중증도 이상) 수술과 관련해 진행한 지방흡입술도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확히 규정한다. 일부 병원은 고가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중등도(Ⅱ)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을 할 때 진행한 지방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해 왔다.
이에 일부 보험사가 지방흡입술이 ‘비급여’로 처리됐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곤 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증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게 된다.
이밖에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개정한다. 다만,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 보장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란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인 수면장애를 말한다.
그동안 비기질성 수명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인의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해 최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의 질병이므로 표준약관 개정을 결정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