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람은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 보증금 전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0일 ‘전세가 하락기,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반환보증’ 정보를 소개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이 담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개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수반돼 대출이 실행된다. 이 때, 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별도의 보증(보험)료를 내게 된다.
여기서 보증의 종류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뉘는데,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 즉, 전체 전세보증금 중 은행 대출금을 제외한 세입자 본인의 돈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 된다.
반환보증은 상환보증과 달리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이러한 보증내용의 차이보다는 금리 및 대출한도에 주안점을 두고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세가 하락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보증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환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다. 모든 대출에 상환보증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반환보증은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으므로 대출 신청 때 반환보증을 이용하길 원하는 세입자는 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보증요율은 주금공 보증대출이 상환보증요율 0.05~0.30% 사이에서 책정되고,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은 ‘상환보증요율 0.05% + 반환보증요율 0.128%(아파트), 0.154%(아파트 외)’ 고정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 그 중 대출금이 1억 6000만원인 아파트를 가정했을 때 주금공 보증 대출(상환보증요율 0.15% 가정)의 보험료는 48만원(1억 6000만원×0.15%×2년)이며,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상환+반환보증) 보험료는 67만 2000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심대출의 경우 반환보증료가 추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상환보증요율이 낮게 책정돼 비용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며 “특히 대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면 보증료의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이 가능하다. HUG와 SGI에서 단독가입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보증금 요건과 보증요율 등을 따져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면 된다. 단, HUG는 계약기간 50% 경과 전, SGI는 계약기간(2년) 10개월 경과 전에만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