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정부가 지난해 대폭 늘어난 등록 임대 사업자와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정비한다. 또,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더 세밀하게 검증하고 위반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세청·지자체·LH 등 관계기관과 합동해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9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민간 임대주택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결과 2017년 25만 9000여명이었던 등록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40만 7000(57%↑)여명으로 집계됐고, 임대주택도 2017년 98만 가구에서 지난해 136만2000가구(39%↑)로 더 많아졌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 정비 ▲세제 감면 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준수 검증 강화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제재 강화 등 4가지다.
우선 국토부는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등록 자료 정비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스스로, 혹은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도 재점검할 예정이다.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과세도 엄격히 관리한다. 임대소득세와 종부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임대료 인상률 제한(5%이내) 준수를 검증한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도 예고했다.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에 관한 문의사항도 국세상담센터 등을 강화해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올 상반기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주택인지 여부를 부기등기하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 등록주택은 2년 간 유예기간을 주며,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처벌 기준도 함께 강화했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며 “이 때문에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기본공제(400만원, 미등록 시 200만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