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방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방송사업(자) 분류·인허가 체계를 개편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서비스 등 사업 구조 변화로 현행법이 적절한 규제를 하지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의원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책임연구의원 추혜선·정의당)은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합방송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현행법 체계가 IPTV·종합편성채널 등 현재 방송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결하는 게 목표다.
현행 ‘방송법’은 지난 2000년 3월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특히 현행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과 통신법으로 나누어져 신규 방송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규제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IPTV·케이블TV·위성방송 간의 차별성이 줄어들고 전통적 방송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OTT서비스가 늘어나 플랫폼에 따른 현행 인허가·규제 체계의 실효성이 약화된 상황이다.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해 영상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넷플릭스 등의 서비스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해 법체계를 정비했다. 또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해 방송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방송사업(자) 분류·인허가 체계를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방송 정의에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제작한다’는 내용을 제외했다. 전송플랫폼과 콘텐츠의 수평규제체계를 적용하고 역무와 규제 간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담았다.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OTT사업자 중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제공하는 이들은 부가유료사업자로 분류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업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방송사업자 지위는 인정하지만 결격사유·시청점유율 규제·이용약관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한국방송공사법안’을 분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공영방송의 범위·공적책무 규정·시청자 권익 증진·공정경쟁 촉진 조항 마련·지역방송 발전 지원 등을 보완했다.
김성수 의원은 “통합방송법은 정치적 산물이 아닌 오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한 결과인 만큼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미디어산업과 시청자를 위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