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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일원화 vs 이원화’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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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7, 2014, 17:05:02

② 정보집중에 효율성 극대화..정보성격별 체계적 관리 필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업계를 포함해 금융권은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3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해 관리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신용정보와 보험정보 관리여부에 대한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체계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으로 나눠져 있다.

 

각 업권별 정보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보험정보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3군데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요율 산출과 관련한 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26일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 방안공개토론회에서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이날 김 연구위원은 정보관리방안으로 제시된 두 가지 안에 대해 일원화는 정보집중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이원화는 정보를 성격별로 관리해 특수성을 살리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정보 통제·보안관리 위해 일원화해야”

 

신용정보 일원화는 쉽게 말해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하나의 기관이 집중관리하는 체제다. 다만, 보험정보는 특수성을 인정해 별도의 방화벽(Fire Wall)를 설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도 연구위원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정보 일원화의 장점으로는 정보집중의 효율성 극대화 집중화된 정보보호와 보안성 강화 가능 정보집중과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 효율성 제고 등이다.

 

반면 정보성격에 따라 집중기관의 중립성 확보 저해 우려 신용정보와 보험정보간 상호 연계 활용의 어려움 업권별 특수성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 사고시 대량유출 가능성 등의 단점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보 일원화 구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지배구조 역시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번거려움도 있다.

 

◇ “집중기관 중립성 확보 저해 우려..이원화해야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일원화와 달리 이원화는 정보의 성격별로 분리해 관리하는 형태다. 즉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신용정보와 개인의 질병 등의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보험정보를 따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보 이원화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신용도 판단을 위한 신용정보와 보험료 산정 등을 위한 보험정보의 상호간 활용도가 낮음 일원화 체계에서도 실제 방화벽 설치 등 이원운영에 따른 비효율 존재 등을 꼽았다.

 

다만, 이번 중점 개편 논의사항인 집중정보에 대한 일관성 있는 통제와 보안관리에 다소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은 정보 일원화와 이원화 여부에 관계없이 지배구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중립성과 대표성에 관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영도 연구위원은 기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를 유지하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 별도의 비영리 사답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 협회별 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하는 방안 국민행복기금 형태의 SPC설립하는 방안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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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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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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