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면 일반 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위험 보장을 받으면서 추후 해지환급금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이 발표한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과 해지위험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기존 보장성 상품과 달리 보험료 산출에 ‘해지율’을 반영한다.
전통적인 보험 상품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그런데,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여기에 해지율이 추가된다. 계약을 해지한 사람에게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이 남은 자금을 계약 유지자의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해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이 발생하지만, 해지자가 적으면 그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즉, 보험료 산출 때 정한 ‘예정해지율’보다 ‘실제해지율’이 더 높으면 보험사는 이익을 보고, 실제해지율이 예정해지율보다 낮으면 보험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약 85개다.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질병보험, 암보험 등에서도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보험사들의 예정해지율은 일본 보험사들의 경험을 참고해 대략 3~4%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는데, 최근 2~3년간 실제해지율은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아직 상품 판매 초기라는 점에서 해지율 가정의 적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 김석영·손민숙 연구(위)원은 “해지위험은 계약자 행동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위험이나 사망·장수·질병위험의 보험 위험보다 위험 관리가 어렵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장기유지자 수가 적어 신뢰할 수 있는 해지율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지위험(생명보험)은 국제보험감독기관협회(IAIS)의 2015년 ICS(Insurance Capital Standard) 요구자본 현장조사에서 전체 위험 중 다섯 번째(8.6%)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위험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주요 제도에서는 해지위험을 주요 위험으로 다루고 있다.
해지위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SolvencyⅡ(유렵 회계감독기준)가 도입됨에 따라 해외에서는 해지위험을 전가하는 재보험도 등장했다. 해지위험 재보험은 해지율 20~30%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을 제공하며, 최대 한계치는 45~50%로 설정한다.
한편, 앞으로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해지위험을 보험위험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어 재보험을 통한 위험 전가가 보험위험 요구자본 산출에 반영될 예정이다. 재보험 출재를 통해 전가된 해지위험은 최대 50%까지 인정된다.
김석영·손민숙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들은 무해지·저해지 상품과 관련한 경험이 없으니 해지위험 등 계약자 행동에서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또한, 해지위험 재보험은 재보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