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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동가동연한 상향 따라 車보험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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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5, 2019, 18:02:08

취업가동연한 60→65세 판결 따른 소비자 혼란 최소화
보험업계 “개정 전까진 기존 약관 따를 것”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가동연한도 똑같이 60세에서 65세로 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약관 개정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약관개정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최소 두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 기간 동안 보험사들이 관련 사례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진행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손해보험사는 기존 약관에 따를 방침이다. 

 

노동가동연한은 일을 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인정되는 한계 연령을 의미한다. 법원은 노동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손배배상액을 산정한다. 이 기준은 피해자가 일용직·무직·학생·어린이·주부 등일 경우 적용된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규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어서 금융당국이 표준약관을 정하고 있다.

 

다만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과 같이 일정 기간 의견수렴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 최소 두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금감원의 표준약관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보상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우선 대형 손보사는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면서도 “소비자와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대법원 판례를 따르게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설령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취업가능연한뿐 아니라 과실 여부, 소득 수준 등도 함께 따지게 돼 가능연한이 상향됐다고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무조건 많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 보험금 지급액이 약 1250억원 증가해 가입자가 내는 자동차보험료도 1.2%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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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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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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