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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그룹 괄도네넴띤’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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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7, 2019, 16:02:14

자취방에서 멤버들과 먹던 ‘특식’ 팔도비빔면으로 지은 이름
“술집서 골뱅이·술 나르며 산 장비로 음악 하는 지금이 행복”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팔도가 팔도비빔면 출시 35주년을 맞아 한정판 ‘괄도네넴띤’을 지난 25일 출시했다. 기존 제품보다 5배 맵다는 맛과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지은 이름, ‘힙하다’고 극찬받은 레트로 디자인에 힘입어 공개와 동시에 포털 검색어를 휩쓸고 있다.

 

구하기 힘들다고 소문난 괄도네넴띤을 찾다가 리뷰라도 보기 위해 페이스북에 해당 제품을 검색하면 의도치 않게 동명의 보컬 그룹 페이지를 마주치게 된다. 첫 게시물인 '팔도비빔면' 사진을 올린 날짜(2017년 6월)를 감안하면 괄도네넴띤이 출시하기 전에 만든 페이지인 것으로 보인다.

 

‘괄도네넴띤’의 멤버 김유찬(23) 씨에게 이같은 이름을 지은 이유를 물으니 “빠듯한 자취생활 중 멤버들과 특식으로 먹던 팔도비빔면을 따서 지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를 만났던 것처럼, 뜻밖에 주위의 반대 속에서 음악의 길을 걷는 이야기를 들었다.

 

◇ “치킨 사 먹으면 일주일 동안 힘들어서 팔도비빔면을…”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작곡 파트를 전공하는 김유찬입니다. 괄도네넴띤에서는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당시에 다녔던 백석예술대학교 작곡과 친구들과 모여서 동기들의 곡을 커버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알리기 위해 만든 그룹입니다.”

 

- 괄도네넴띤이라는 이름을 지은 배경이 궁금한데요.

“멤버 셋이서 자취방에 모여 소주와 함께 먹던 음식이 팔도비빔면이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때부터 팔도비빔면을 괄도네넴띤이라고 쓰는 게 유행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사실 한 번쯤 비빔면 한 박스를 협찬받아서 ‘배 터지게’ 먹어보고 싶다는 마음도 조금 들어갔고요.”

 

- 평소에 팔도비빔면으로 끼니를 때웠던 거죠?

“팔도비빔면으로 끼니를 때울 만큼 넉넉하진 못했어요. 특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먹던 거죠. 치킨을 먹으면 다음 날부터 지갑 사정이 팍팍할 것 같았고, 일반 라면을 먹으려니 특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집 앞 할인 마트에서 묶음으로 파는 팔도비빔면을 사먹었어요. 다른 멤버의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스팸이나 삼겹살이랑 구워먹으면 소주랑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 장비 비용만 최소 400만원...알바로 생활비·장비값 모아

 

- 실용음악과에 다니면서 장비나 연습실 비용 등은 어떻게 부담했는지.

“사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음악을 하는 것에 부모님 반대가 심하다 보니 왠지 오기랑 죄송한 마음이 섞여서 손을 안 벌리려고 했습니다. 학교 앞 술집에서 소주와 골뱅이를 나르면서 장비를 사고 남은 돈을 생활비로 썼어요. 장비를 사기 전엔 친구들의 작업실이나 장비를 많이 빌렸죠.”

 

- 실용음악과를 다닐 때 장비 비용으로만 얼마가 들어요?

“‘큐베이스’와 ‘로직’이라는 작곡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정품은 70만~80만원이고 학생용은 47만원 정도에요. 여기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스터 키보드, 컴퓨터, 녹음용 마이크, 모니터 스피커 등을 합치면 돈이 꽤 나가죠. 제가 장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산 편인데 합쳐서 400만원은 넘어요. 아무래도 작업을 하려면 일반 제품보다 사양이 좋은 모델을 사야 하기도 하고요.”

 

- 음악을 하면서 힘들 때는 없는지.

“아직 학생이라 그런지 음악을 안 했던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험난했거든요. 사실 어른들한테 많이 맞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만 이런 게 아니라 같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겪더라고요.”

 

◇ 고등학교에 세워진 김광석 동상 보고 시작한 음악

 

- 실례가 안 된다면 요즘은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졌는지 궁금하네요.

“괄도네넴띤 멤버들을 만났던 백석예술대학교를 다니다가 올해 동아방송예술대학교로 입학했어요. 흔히 실용음악과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중 하나로 꼽혀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조금씩 길을 다져가면서 부모님과 관계도 좋아졌어요. 이번에 입학할 땐 대단하다며 좋아하시기도 했고요.”

 

- 음악을 시작한 계기는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 동문이신 김광석 선배님 동상이 있었어요. 동상에 적혀있는 ‘일어나’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서 ‘이 분은 세상을 떠났는데 음악이 계속 남아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으로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면서 그들의 기억에 남는 모습을 보고 본격적으로 음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음악을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인 것 같은데

“네, 그 전엔 피아노를 쳐본 적도 없었고 중학교 3학년 때 기타를 조금 만져본 게 전부였어요. 작곡은 고등학생 때 밴드부를 직접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당시에 학교 밴드부가 없어서 직접 공문을 올려 예산을 받고 연습실을 찾아다녔어요. 선생님들도 처음엔 관심이 없으셨는데 자작곡으로 몇 번 상을 받고 방송에 나온 뒤로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때 정말 짜릿했죠.”

 

◇ “괄도네넴띤은 쉬고 있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 괄도네넴띤 활동은 계속 할 건가요?

“여건이 안돼서 쉬고 있어요. 한 명은 군대에 갔고, 다른 한 명은 개인사로 휴학했어요. 전역 등으로 다시 음악을 이어갈 환경이 만들어지면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중의 관심은 별로 못 끌었지만, 모여서 또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개인적인 계획도 궁금해요.

“사실 저는 군대에 가야 하는데, 예전부터 그룹 퀸을 좋아해서 그런지 입대 전에 제 이름을 건 뮤지컬을 만들고 싶어요. 대본도 많이 써놨고 공연 장소도 계속 알아보는 중입니다. 대본이 나오는대로 합주를 하고 배우들을 구해서 초연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관련 공부를 할 거고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보통 인터뷰가 끝나면 포부같은 걸 많이 말하던데...나중에 낯간지러워하거나 후회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10년 뒤에 음악판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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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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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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