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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00명 이상 보험대리점 준법감시부서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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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5, 2019, 13:03:33

‘대형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 발표
독립 지원부서 설치·자격요건 강화·별도 교육신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위원회가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감소를 위해 보험모집 업무와 구분된 준법감시인 지원부서를 두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또,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 집합교육 등을 신설해 교육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위원장 최종구)는 ‘대형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GA 내부통제와 보험설계사 교육이 강화된다.

 

우선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한다. 보험모집 업무 등과 구분된 준법감시인 지원부서를 두고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인 조직의 영업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반면,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한다.

 

보험사 등 유관기관 근무기간 등 준법감사인의 자격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 보험사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으로 보험사 10년 이상 근무 등의 자격이 필요하지만 GA는 5년 이상 근무 등 그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앞으로 내부통제는 3단계에 거쳐 진행된다. 먼저 영업조직에서 지점장은 업무지침 준수현황·미비점·개선방안 등을 점검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준법감시인은 이 보고내용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겸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통제 현황·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고발제도 ▲민원·분쟁처리절차 ▲판매 보험상품 선정기준 ▲제휴보험회사의 선정·해지 기준·절차 등의 업무지침도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모집종사자 교육제도도 개선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신설해 보수교육(2년주기, 25시간~32시간)과 별도로 매년 진행하며,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의무교육 대상은 불완전판매율(1%)·건수(3건)으로 설정하고, 교육내용은 ▲모집 관련 윤리교육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 모집질서 건전화 내용으로 한정한다.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해촉 등 보험사를 통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말했다.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의무 주체도 교차모집으로 이익을 보는 교차위탁 보험사에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교차모집을 할 때에는 5시간의 추가교육을 받도록 명문화하고 원소속 보험사의 보수교육 주기에 맞춰 교육을 진행한다.

 

e-클린보험 시스템과 연계도 확대한다. 교육의무자인 보험사·GA는 매년 4월경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인 가능하다. 보험사·GA는 매분기 마다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이수자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GA의 위반정도 등에 따라 일반 제재가 가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GA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3분기 내 대부분의 개정을 마치고 내년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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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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