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 이행을 놓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갈등을 빚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다. 교보생명은 “중재신청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이에 대응하면서 협상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금융권·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한 FI들은 대한상사중재원에 풋옵션 이행에 대한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FI들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 보유 지분을 1조 2054억원(1주당 24만 5000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그러나 신 회장은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한 자본확충과 증시 상황 등을 이유로 약속한 기한에서 3년을 넘겼다. 이에 FI는 교보생명의 IPO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중재 절차에 돌입하면 교보생명이 지난해 말부터 추진 중인 증시 상장은 1년 가까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증시에 상장하려면 금융 당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주주 간 갈등은 결격 사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양측이 대화로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교보생명 측은 “중재 신청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FI 측과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