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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들은 줄어드는데...매달 설계사 400명 넘게 느는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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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5, 2019, 06:03:00

2월말 1만5710명으로 전년比 2800명↑..손보업계 2위로 껑충
메리츠 “수수료 확대·영업환경 개선 영향”..정착률 관리에 신경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메리츠화재 소속 보험설계사가 1년 만에 3000명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턴 매달 400~500명씩 불어나고 있다. 보험사에 근무하는 설계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지금 상황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어서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메리츠화재 전속설계사는 1만571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777명(17.7%) 늘었다. 설계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턴 매달 400~500명이 늘어날 정도로 불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반면 같은 기간 대부분의 보험사는 전속설계사가 줄거나 정체되는 모습이다. 대형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는 4.0%(887명), DB손해보험은 4.7%(616명), KB손해보험은 8.6%(690명, 1월 말 기준) 감소했다. 그나마 현대해상이 1.8%(178명) 소폭 늘어난 정도다.

 

메리츠화재는 수수료 확대와 영업환경 개선 등이 맞물리면서 설계사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엔 보험사 간 수수료 수준이 비슷해 졌지만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타 보험사보다 많은 수수료를 제공했었다“며 “그 여파로 설계사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계사들의 영업환경을 지속 개선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메리츠 관계자는 “한 예로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선 짧은 기간 급격하게 설계사가 늘어난 만큼 정착률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메리츠화재의 설계사 채용이 단 시일 내에 크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정착률 관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 양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메리츠화재 역시 이같은 부분을 잘 알고 현재는 증원보다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정착률 관리가 관건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체계적인 교육과 더불어 메리츠화재의 사업가형 지점장제도 등이 정착률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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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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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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