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메리츠화재가 경증치매보험의 업계 가입한도 상한선을 3000만원으로 정했다. 최근 과열되는 치매보험 시장을 경고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따른 후속조치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가입연령 60세 이하 가입자에 대한 경증치매 진단비 한도를 당사 2000만원, 업계누적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61세 이상 가입자는 당사 500만원, 업계누적 10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가입한 보험의 경증치매 진단비 총액이 2000만원인 60세 이하 고객의 경우는 메리츠화재 치매보험을 통해 1000만원까지만 더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상한선 설정은 금감원의 권고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치매보험 상품 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각 보험사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치매보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타사 보험가입 현황을 보험 가입한도에 포함치 않아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증치매의 보장 급부가 지나치게 높게 설계됐고, 이에 따라 중복 가입을 이용한 보험사기 위험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현재 암보험 등의 상품은 타 보험사 가입 여부를 조회해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면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메리츠화재뿐 아니라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다른 보험사 역시 오는 4월 중 경증치매 보장 가입한도를 설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