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치매보험, 경증진단비 업계누적 가입한도 설정해 중복 가입 차단

URL복사

Tuesday, March 26, 2019, 08:03:46

메리츠화재, 25일부터 진단비 상한선 3000만원 적용..타사도 준비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메리츠화재가 경증치매보험의 업계 가입한도 상한선을 3000만원으로 정했다. 최근 과열되는 치매보험 시장을 경고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따른 후속조치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가입연령 60세 이하 가입자에 대한 경증치매 진단비 한도를 당사 2000만원, 업계누적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61세 이상 가입자는 당사 500만원, 업계누적 10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가입한 보험의 경증치매 진단비 총액이 2000만원인 60세 이하 고객의 경우는 메리츠화재 치매보험을 통해 1000만원까지만 더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상한선 설정은 금감원의 권고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치매보험 상품 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각 보험사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치매보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타사 보험가입 현황을 보험 가입한도에 포함치 않아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증치매의 보장 급부가 지나치게 높게 설계됐고, 이에 따라 중복 가입을 이용한 보험사기 위험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현재 암보험 등의 상품은 타 보험사 가입 여부를 조회해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면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메리츠화재뿐 아니라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다른 보험사 역시 오는 4월 중 경증치매 보장 가입한도를 설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