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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줄테니 ‘미니암보험’ 가입하라는 뱅크샐러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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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8, 2019, 10:03:33

내달 말까지 앱에서 가입하면 보험료 지원..보험업 진출 위한 사전 준비 해석
보험업계 "뱅크샐러드 보유 고객 빅데이터 매력적"..제2의 '토스' 나오나 촉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뱅크샐러드’는 현재 이용자를 대상으로 삼성생명의 미니암보험 무료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만 하면 보험료를 뱅크샐러드 측이 대신 내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선 뱅크샐러드가 ‘토스(Toss)’와 마찬가지로 보험업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벤트를 통한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향후 보험사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 레이니스트(대표 김태훈)가 운영 중인 자산관리 앱(App) 뱅크샐러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삼성생명 미니암보험 무료가입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해당 이벤트는 다음달 30일까지 지속된다.

 

뱅크샐러드는 이벤트 기간 중 이용자가 삼성생명 미니암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해당 보험은 3대암(위암·폐암·간암)을 가입일로부터 3년간 보장하는 상품으로 진단 확정 때 5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나이 기준으로 가입 가능한 나이는 남녀 동일 20세부터 45세까지다. 보험료(일시납)는 310원(20세)에서 2만5190원(45세) 사이로 책정된다. 참고로 중간 나이에 해당하는 33세 가입자의 보험료는 4280원으로 커피 한 잔 값 수준이다.

 

보험업계는 뱅크샐러드의 이번 이벤트가 일종의 투자 개념이며, 보험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인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보험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뱅크샐러드 이용자의 보험 가입 니즈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강해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핀테크 업계의 대표 주자인 ‘토스(Toss)’도 지난해 11월 보험업에 진출했다. 토스 앱을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대표 이승건)는 ‘토스보험서비스’라는 이름의 법인보험대리점(GA)를 설립하고 TM(텔레마케팅)채널을 구축한 상태다.

 

또 토스 앱에서 삼성화재, 교보라이프플래닛, 에이스손해보험 등과 제휴를 맺고 운전자보험·암보험·저축보험·펫보험·여행자보험 등의 미니보험을 판매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한화생명과 제휴를 통해 2030세대를 겨냥한 미니보험을 2개월마다 출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뱅크샐러드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중인 상태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뱅크샐러드는 처음에 신용카드 추천을 주력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수익 다각화 차원에서 보험업 진출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뱅크샐러드가 보유한 이용자 빅데이터가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협력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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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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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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