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유인부합적 방식의 종합검사 시행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평가하는 세부지표를 마련했다.
유인부합적 방식은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할수록(평가가 우수할수록) 종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유인(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뜻하다.
종합검사 주기(2~5년)에 따라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금융소비자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하게 된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월말부터 2주 이상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협회를 통한 금융회사명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80개 금융사가 세부 지표산출 방법, 지표에서 제외, 신규지표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며 “금융사 의견을 검토해 61개 세부지표 중 30개를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원건수 등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산출이 가능한 지표신설·수정의견 등이 반영됐다. 예를 들어 민원건수·민원증감율을 산정할 때 중복·반복·이첩민원 제외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변경했다.
반면, 객관적인 자료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회사별로 유·불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수용성이 낮은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예컨데 금융사고의 발생 건수, 준법감시조직 규모 대신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도록 요청한 건 등이다.
점검방식도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 방식에서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해 금융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단, 소송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핵심부문은 감독목표를 반영한 권역별 핵심부문과 회사별 핵심부문으로 구분된다. 권역별 핵심부문은 금융감독 목표인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회사별 핵심부문은 종합검사 전 사전준비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사별로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검사를 받았으나 중대한 지적 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센티브는 다음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어질 예정이다. 또 금융사 수검부담, 검사인력 등을 고려해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대상회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종합검사 수검회사에 대해선 수검 전후 3개월 동안 다른 부문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수검부담을 완화한다. 단 해외점포 관련 검사 등 수검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선 제한적으로 예외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진행할 것”이라며 “각 검사부서는 연간 다른 부문검사 계획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를 진행할 예정이기에 종합검사 순서가 금융사 평가의 미흡한 순서 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검사 진행 예정 금융사 명단은 다른 검사와 동일하게 외부에 공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