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올해 창사 50주년을 맞은 SK인천석유화학이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을 챙기며 상생경영에 나서고 있다. 업계 최초로 협력사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달 협력사에 ‘무재해 안전인시(人時)’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올해 1월 SK인천석유화학 전기열선 작업에 투입된 협력사(세이콘) 직원 박종만 씨는 작업 현장에 추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했다. SK인천석유화학 관리자는 이를 받아들여 작업을 중단했고, 전기팀은 현장을 점검한 후 공사를 재개했다.
이는 SK인천석유화학의 협력사 작업중지권이 실제 실행된 사례 중 하나다. 당시 SK인천석유화학은 18개 협력사 구성원이 참여한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작업중지 권한 이행 서약식을 시작으로 작업중지권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작업중지권은 작업 환경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권한을 협력사 구성원에게 부여한 것은 SK인천석유화학이 업계 최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사 직원이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횟수는 20여건에 달한다. 더위와 추위 등 기후 조건에 따른 작업중지가 10여건이고 나머지는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발동됐다.
제도 도입 당시 협력사가 작업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입찰안내서 및 공사계약서 등에 작업중지 권한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작업중지권이 성공적으로 안착됐다는 평가다.
또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해 협력사 안전 인시를 관리·기록하는 ‘협력사 무재해 기록판’을 협력사 정비동 앞에 설치했다. 특히 일정 기간 무재해를 달성한 협력사 구성원을 포상하는 제도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3월 무재해 60일 달성 기념으로 협력사 구성원 570여 명에게 1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했다. 아직 무재해 1배수(100일)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협력사 구성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이다.
뿐만 아니라 SK인천석유화학 노사는 지난 2017년 6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임금 일부를 협력사와 나누는 임금공유 상생 협력모델을 도입했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매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나누고 회사가 1:1 매칭 그랜트하는 방식이다.
또 ‘1% 행복나눔’으로 확대 개편된 지난해에는 SK인천석유화학 전체 구성원의 98%(601명)가 동참해 총 5억 2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고, 이중 절반인 2억 6000만원이 협력사에게 전달됐다. 지난 2년간 협력사 구성원들에게 전달된 임금 공유액은 총 4억 6000만원에 달한다.
최남규 SK인천석유화학 사장은 “지난 50년간 수많은 부침에도 불구하고 경인지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곁에서 함께 해준 협력사 덕분”이라며 “앞으로 동반성장 파트너인 협력사 구성원이 함께 행복해지고 안전한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