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dustry/Policy 산업/정책

50주년 맞은 SK인천석유화학, 협력사 안전 챙기며 ‘상생경영’

URL복사

Thursday, April 11, 2019, 18:04:12

업계 최초 협력사 ‘작업중지권’ 보장..무재해 안전인시 포상금 지급
임금공유 협력모델 도입해 총 4억 6000만원 조성..동반 성장 취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올해 창사 50주년을 맞은 SK인천석유화학이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을 챙기며 상생경영에 나서고 있다. 업계 최초로 협력사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달 협력사에 ‘무재해 안전인시(人時)’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올해 1월 SK인천석유화학 전기열선 작업에 투입된 협력사(세이콘) 직원 박종만 씨는 작업 현장에 추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했다. SK인천석유화학 관리자는 이를 받아들여 작업을 중단했고, 전기팀은 현장을 점검한 후 공사를 재개했다.

 

이는 SK인천석유화학의 협력사 작업중지권이 실제 실행된 사례 중 하나다. 당시 SK인천석유화학은 18개 협력사 구성원이 참여한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작업중지 권한 이행 서약식을 시작으로 작업중지권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작업중지권은 작업 환경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권한을 협력사 구성원에게 부여한 것은 SK인천석유화학이 업계 최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사 직원이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횟수는 20여건에 달한다. 더위와 추위 등 기후 조건에 따른 작업중지가 10여건이고 나머지는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발동됐다.

 

제도 도입 당시 협력사가 작업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입찰안내서 및 공사계약서 등에 작업중지 권한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작업중지권이 성공적으로 안착됐다는 평가다.

 

 

또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해 협력사 안전 인시를 관리·기록하는 ‘협력사 무재해 기록판’을 협력사 정비동 앞에 설치했다. 특히 일정 기간 무재해를 달성한 협력사 구성원을 포상하는 제도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3월 무재해 60일 달성 기념으로 협력사 구성원 570여 명에게 1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했다. 아직 무재해 1배수(100일)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협력사 구성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이다.  

 

뿐만 아니라 SK인천석유화학 노사는 지난 2017년 6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임금 일부를 협력사와 나누는 임금공유 상생 협력모델을 도입했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매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나누고 회사가 1:1 매칭 그랜트하는 방식이다.

 

또 ‘1% 행복나눔’으로 확대 개편된 지난해에는 SK인천석유화학 전체 구성원의 98%(601명)가 동참해 총 5억 2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고, 이중 절반인 2억 6000만원이 협력사에게 전달됐다. 지난 2년간 협력사 구성원들에게 전달된 임금 공유액은 총 4억 6000만원에 달한다.

 

최남규 SK인천석유화학 사장은 “지난 50년간 수많은 부침에도 불구하고 경인지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곁에서 함께 해준 협력사 덕분”이라며 “앞으로 동반성장 파트너인 협력사 구성원이 함께 행복해지고 안전한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