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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핫플 너도나도 ‘~리단길’은 포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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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2, 2019, 11:04:17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지난 해 서울 내 주요 상권들 중 가장 뜬 상권이 어디일까요?

 

을지로? 연남동? 샤로수길? 아닙니다. 바로 송리단길! 송파구에 ‘송’을 딴 송리단길입니다. 한 글로벌 컨설팅회사 리서치 결과, 최근 핫플레이스로 부상해 SNS상 누적 게시물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송리단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송리단길이 뜬 걸까요? 석촌호수에서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바로 송리단길이 시작됩니다. 송리단길은 서울 석촌호수를 품은 송파동 백제고분로 일대를 말합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다세대주택과 사무실 등이 밀집한 주거지역이었지만 석촌호수 벚꽃축제로 집객 효과를 높이면서 상권이 형성되었고 인근 롯데월드타워가 개장하면서 유동인구까지 늘며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석촌호수 카페거리 뒤편부터 석촌역 대로변까지 군데군데 아기자기한 식당들과 예쁜 카페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자 이쯤 생각나는 거리가 하나 있죠? ‘~리단길’ 의 원조, 바로 경리단길입니다.

 

경리단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길입니다. 국군재정관리단 정문으로부터 그랜드하얏트 호텔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과 주변 골목길을 통칭하며, 과거에 육군중앙경리단이 현 위치에 있어 경리단길이라 불리었습니다.

 

사실 경린단길은 원조 핫플레이스인 이태원 상권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이곳으로 터전을 옮겨 상권이 형성되었지만, 현재 경리단길의 경우 초입부터 공실인 상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만큼 경리단길을 찾는 발걸음이 뜸해졌지만 유명세를 타면서 임대료는 급등했고, 그 임대료 수준이 유지되면서 공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현재는 찬란했던 전성기를 지나 다소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리단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원조 : 서울 이태원에 경리단길

 

1. 마포구 망원동에 망리단길

2. 송파구에 송리단길

3. 용산 용리단길

4. 전주 전주객사 객리단길

5. 중구 중림동에 중리단길

6. 수원 행궁동에 행리단길

7. 경주 황남동에 황리단길

8. 부산 해운대구에 해리단길

9. 대구 대봉동에 봉리단길

10. 김해 봉황동에 봉리단길

11. 광주 동명동에 동리단길

12. 인천 부평구에 평리단길

13. 부산 범어사에 범리단길

14. 목동 목리단길

 

이처럼 무분별한 리단길 열풍은 지역 특색을 제대로 살리지 못 하고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중 몇 개의 리단길이 살아남을까요? 뜨는 상권의 이면에는 항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동반되곤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심의 특정 지역이나 장소의 용도가 바뀌는 등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을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정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변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자본을 유지하려면 서로 이해하며 상생해야합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냄비는 언젠가 식기 마련이니까요. SNS를 통해 뜨는 반짝 상권보다 그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튼튼한 상권들이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 영상제공: 빌사남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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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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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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