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dustry/Policy 산업/정책

‘접었다 펼쳤다’...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미국서 예약판매 시작

URL복사

Friday, April 12, 2019, 17:04:49

LTE 버전 12일터 예약판매..출시일은 26일
갤럭시 S10 5G도 오는 5월 미국서 판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의 사전예약 판매가 미국에서 시작됐다. 이번 갤럭시 폴드 예약판매는 LTE(롱텀에볼루션) 모델이며, 오는 5월에 갤럭시 S10 5G도 출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12일(현지시간) “갤럭시 폴드를 12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며 “공급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출시일은 오는 26일이며 미국 이동통신사인 AT&T·T모바일, 베스트바이, 삼성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중 갤럭시 S10 5G 모델도 미국에서 출시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두 가지 획기적인 기기는 모바일 환경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갤럭시 폴드는 접으면 4.6인치, 펼치면 7.3인치의 화면으로 구성된다. 멀티 액티브 윈도우 기능을 통해 최대 3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폴더블폰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흥행 여부에 따라 폴더블폰 기기 자체의 미래를 전망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5G 모델로 다음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갤럭시 S10 5G는 6.7인치 화면에 후면 쿼드(4개)·전면 듀얼(2개)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5G는 전례 없는 속도와 연결을 실현시킬 것이고 삼성전자가 이를 현실화하기 시작했다”라며 “(갤럭시 S10 5G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최적화된 장치”라고 소개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Unpakced)‘ 행사에서  ‘갤럭시 폴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 사장은 “갤럭시 폴드는 기존 한계를 뛰어넘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갤럭시 폴드 개발 총괄책임자인 정의석 부사장은 앞선 삼성전자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폴더블폰 개발에 8년이 결렸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부사장은 “화면을 휘거나 접을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지난 2011년에 선보였다”며 “그 뒤로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에 8년이 걸렸고, 모든 역량을 이번 제품이 집중시켰다”고 강조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