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라이나생명보험이 민영보험회사 중 최초로 재가급여를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라이나생명은 ‘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이 9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라이나생명이 해당 상품을 통해 재가급여 보장을 최초로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현재까지 최장 기간인 9개월의 사용기간을 인정 받은 것은 생보사 중 3번째로 독창성·창의성·진보성·유용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재가급여란 거동 불편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집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간호·주야간 보호·단기보호 등 복지용구를 받는 것을 뜻한다.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에게 재가급여지원금을 매월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 월 1회 한도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30만원을 지급한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요양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요양기간 동안 계속 보장해 장기요양보험 상품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다”며 “이전까지의 장기요양보험 상품은 등급체계에 따라 일시금, 분할금, 생존지급으로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품은 요양기간에 따른 보장으로 보장 효율을 향상시켜 저렴한 보험료로 장기요양 때 보장 가능한 금액을 확대시켰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 보장, 기존 어려운 등급 기준 보장형태를 변경해 모든 등급자가 동일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고 말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장기요양보험 진단금 지급방식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에도 주목했다. 보장 기간 동안 고객에게 실질적 지원을 해주는 최적보장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치료행위와 연동된 지속적 케어로 민영보험사의 방향성을 제시 했다는 평가다.
나효철 라이나생명 이사는 “지난 2017년 기준 장기요양 등급자의 67%가 자택에서 요양한다는 점에 착안해 상품을 개발했다”며 “요양이 필요한 치매 간병 초기단계부터 고객을 앞서 살피고 먼저 케어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