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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시락, 1인 가구서 먹기 힘든 ‘신선한 맛’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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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7, 2019, 17:04:33

1·2인 가구 먹기 힘든 건강·신선 식품 수요 늘어..“스테디셀러 고기 외에 상품군 넓혀야”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편의점 업계가 제철나물·DIY초밥 등 보다 건강을 고려한 음식들을 도시락 제품으로 출시한다. 스테디셀러인 고기·치킨 반찬 도시락을 벗어나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들을 찾기 시작하는 고객들의 취향을 반영한 결과다.

 

◇ GS25, 봄나물가득&불고기비빔밥

 

GS25는 제철 채소와 나물로 구성한 봄나물가득&불고기비빔밥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봄 제철 나물인 세발나물·알배기배추·표고버섯·당근채·무나물 등을 더했다. 반찬으로 언양식불고기를 더해 단백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다. 가격은 3700원이다.

 

해당 제품은 달이 바뀔 때마다 그에 맞는 제철 채소를 교체할 예정이다. 계절에 따라 제철 나물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GS25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로 도시락 판매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채소 비빔밥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해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GS25 주문 앱인 ‘나만의 냉장고’를 통해 도시락을 주문하는 고객들의 경우 자신들의 취향을 반영한 도시락을 구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도시락 메뉴를 다각화해야 더 많은 고객을 잡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작년부터 채소 도시락이나 과거에 판매했던 닭가슴살 도시락 등 1·2인 가구에서 쉽게 먹기 힘든 채소나 건강 관련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육류반찬으로 구성한 도시락이 꾸준히 팔리고 있어 새로운 콘셉트에 맞는 도시락을 선보이게 됐다”고 했다.

 

◇ 미니스톱, DIY초밥도시락

 

편의점 미니스톱은 밥·재료·고추냉이·간장을 따로 포장해 자신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 먹는 DIY(Do it yourself)초밥 도시락을 출시했다. ‘한 끼 초밥’이라는 이름으로 10개 초밥으로 구성된 도시락과 6개 초밥이 들어간 도시락 2종으로 나뉜다.

 

와사비와 밥 양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우는 정도에 따라 밥 온도도 취향에 맞출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회와 따로 밥만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어, 따뜻한 밥과 차가운 회로 만든 기성품과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다.

 

한끼초밥(6p)의 재료는 초새우·계란·연어 세 종류다. 한끼초밥(10p)는 초새우·계란·문어·게살·한치로 다양하다. 가격은 한끼초밥(6p) 4700원, 한끼초밥(10p) 5800원이다. 업계에선 “편의점 초밥 도시락은 신선도와 맛 등이 기성 초밥들보다 떨어진다는 불만을 해결했다”는 평이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편의점 초밥에 대한 선호는 계속 있었지만, 배송이나 신선도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 유통기한을 줄여 맛과 신선도가 좋은 상품만 판매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고객 취향 반영한 세븐일레븐

 

새 고객들의 취향을 반영해 제품을 출시한 경우도 있다. 세븐일레븐은 계절 메뉴로 쌀국수와 채소를 소스에 찍어먹는 ‘분짜’ 도시락을 출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세븐일레븐은 “베트남 음식의 인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찾는 동남아 여행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출시배경을 설명했다.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외국 관광객 수요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메뉴가 출시된 경우다.

 

세븐일레븐은 이와 함께 광장시장 명물로 꼽히는 간편식 ‘순희네 빈대떡’과 ‘순희네 고기완자’를 24일 출시한다. 이번 출시 역시 광장시장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 때문이다. 세븐일레븐은 “집에서 간편하게 지역 맛집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선보였다”고 했다.

 

세븐일레븐은 혼술·홈술족의 증가도 해당 제품의 출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편의점 냉장 안주를 찾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븐일레븐이 연도별 냉장 안주류 매출을 분석한 결과 2018년 매출은 2017년보다 57.0%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이전 해보다 36.0%·49.0%씩 증가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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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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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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