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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고양이보험, 출시 보름 만에 500건 넘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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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8, 2019, 17:04:15

보장기간 20세로 확대·계약 자동갱신 도입..소비자 호응 견인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지난 1일 출시된 메리츠화재 고양이보험이 보름새 500여건 넘게 팔리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이에 반려견보험시장에서의 강세를 반려묘보험에서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1일 선보인 ‘펫퍼민트 Cat보험’은 전날까지 500건 이상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40~50건 정도 꾸준히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현재 고양이보험은 메리츠화재를 비롯해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다. 이 중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펫퍼민트 Cat보험과 롯데손보의 ‘마이펫보험’ 뿐이다. KB손보의 ‘사회적협동조합 반려동물보험’은 협동조합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롯데손보의 마이펫보험은 지난 2015년 출시돼 4년(2015~2018년) 동안 모두 935건 판매됐다. 롯데손보가 4년간 판매한 실적의 절반 수준을 메리츠화재가 보름 만에 따라잡은 것이다.

 

메리츠화재는 신상품이 내건 ‘평생보장’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끌어들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고양이보험을 비롯해 기존 펫보험 상품은 10살까지만 보장을 하는데 고양이와 개의 평균수명이 각각 16살, 15살인 것을 감안하면 보장 기간이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10살이 넘어가면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

 

그는 이어 “메리츠화재 펫보험은 개와 고양이 모두 만 20세까지 보장한다”며 “갱신할 때도 보험료가 오를 순 있지만, 계약을 거절할 수 없게 돼 있어 반려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펫퍼민트 Cat보험은 3년 단위로 보험료를 갱신한다. 갱신 때는 거절 없이 자동 갱신돼 최대 만 20세까지 보장한다. 생후 91일부터 만 8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의료비 보장비율을 50%와 70%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믹스묘를 포함해 국내 거주하는 모든 반려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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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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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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