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보험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업계는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당국은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자보료가 최대 2% 가량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대다수 손보사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요율 검증을 신청했고 1~2%의 보험료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보험료 변경에 앞서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신청한다. 올해 초 자보료를 3% 가량 인상할 때도 사전에 요율 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검증 요청은 지난 2월 대법원 판결로 만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진 노동가동연한(육제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이 자보료 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손보업계는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만 연간 1250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추가로 발생, 1.2%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고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시세하락손해 보상이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수리비 외 중고차값 하락분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그 대상을 기존 ‘출고 2년 이하인 차량’에서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으로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중에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앞으로 출고 5년 이내인 사고 차량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밖에 지난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시작한 한방 추나요법 등도 손보사들이 자보료 인상을 고려하게 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손보사들은 지난 1월 평균 3% 가량 자보료를 인상했다. 다음달에도 인상된다면 올 들어서만 두차례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보료 인상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24일 금융위 관계자는 "자보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자보료 인상 요인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보료는 인상요인 뿐 아니라 인하요인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 여부와 수준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현 시점에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