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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 용품 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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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30, 2019, 13:04:55

카카오프렌즈·BT21 등 인기상품 단독 기획..안심하고 장볼 수 있는 키즈시설 마련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홈플러스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용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완구 500여종·건강 먹거리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해 고객들이 가정의 달 행사로 느낄 부담을 줄였다.

 

홈플러스는 전국 점포에서 완구·간식·건강 먹거리·가정용품·패션 등 전 카테고리에 걸쳐 어린이 용품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최대 50% 할인한다. 어린이날을 맞아 대규모 프로모션을 전개해 오프라인 유통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행사에선 인기 완구 500여 종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또 8일까지 마이신한·신한·삼성·국민·BC·NH·현대·씨티·전북·광주·우리 카드 구매 고객에겐 뽀로로 완구 전 품목 50% 할인, 레고 110여종 40%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이에 더해 해당 카드 구매 고객들에겐 완구 전 품목 1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인기 완구 일자별 쇼킹특가(1~5일) 등 혜택도 제공한다.

 

행사 상품으로는 ‘헬로카봇 UFO 드롭쿵세트’을 5만 9900원, ‘빠샤메카드’를 1만 2000원~6만 8000원, ‘카봇쿵’ 신상품 3종을 1만 9800원에 판매한다. ‘다이노코어 에볼루션 킹다이노’, ‘베이블레이드’ 40여 종은 각각 50% 할인해 5만 9500원, 2400원~3만 8500원에 살 수 있다.

 

또 ‘미미 스타일 데일리룩’은 10% 할인해 2만 5900원에 제공한다. ‘영실업 LOL 서프라이즈펫 3-2’는 50% 할인한 8200원, ‘직수입 역할놀이’ 8종은 40% 할인한 1만 7900원~2만 6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홈플러스에서만 구할 수 있는 단독 기획 상품도 저렴하게 마련했다. ‘손오공 럭키박스’ 1만 9900원(2000개 한정), ‘실바니안 부티크샵’은 20% 할인해 3만 9800원(3000개 한정)에 판매한다.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프렌즈 스포츠 용품·BT21 캐릭터 상품도 대형마트 단독으로 기획해 저렴하게 마련했다. ‘카카오프렌즈 스쿠터’(라이언·어피치·네오·무지) 7만 9000원, ‘카카오프렌즈 인라인·보호대’(라이언·어피치)는 각 8만 9000원, 2만 4900원에 판매한다.

 

또 ‘HEAD’ 브랜드 스쿠터(7만 9000원), 인라인(6만 9000원), 스케이트보드(6만 9000원), 보호대(2만 4900원)도 함께 선보인다. 7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10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1만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캐릭터브랜드 라인프렌즈가 글로벌 아티스트 방탄소년단(BTS)과 컬래버레이션해 만든 캐릭터 브랜드 ‘BT21’ 아동 가정용품도 준비했다. ‘BT21 여름리플 홑이불’은 1만 2000원, ‘BT21 메쉬 거실화’·‘BT21 메쉬메모리폼 목베개’는 각 1만 3000원에 판매한다.

 

아이들을 위한 제과·건강 먹거리도 할인한다. 최근 유튜브 인기 아이템인 ‘수제 머랭쿠키 스위트 블라썸’(50g·2입·4490원), ‘뽀로로 트래블러 초코볼’(120g·6490원), ‘안녕 자두야 홍삼젤리 가방’(100g·10입·9990원) 등을 대형마트 단독으로 마련했다.

 

건강 먹거리로는 ‘아이Q 식물성 오메가3 스퀴즈’(5ml·28포·2만 9900원), ‘잘크톤 멀티튼튼 츄어블정’(333g·1만 3900원) 등을 대형마트 단독으로 기획해 초특가에 선보인다. 8일까지는 이유식·어린이 간식 160여 종을 1+1 행사 상품으로 판매한다.

 

이창수 홈플러스 마케팅총괄부장은 “가정의 달 각종 행사로 지출이 많은 고객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다양한 상품을 파격가에 내놓았다”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안심하고 쇼핑하실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이벤트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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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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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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