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얼마 전 A씨는 자신의 차량에 빗물이 스며들어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다. 그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한 상태여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요청을 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선루프가 열려 있다는 게 이유였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휴가철 발생할 수 있는 보험분쟁에 대비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 장마철과 휴가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것이다. 장마·폭우로 인해 자동차의 침수·파손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A씨처럼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지만 본인의 과실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 생기는 경우다.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여기선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뜻한다. 즉,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했을 경우는 물이 들어가도 침수로 보지 않는다.
또한 주차한 차량이 불어난 물에 잠긴 경우와 자동차의 내부·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분실한 경우도 약관상의 보상내용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이 안된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 국장은 “여름철 장마나 폭우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휴가철에 자동차보험에 대한 분쟁도 많다”면서 “이번 사례 안내를 통해 보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휴가철 자기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에 보상받으려면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이 상품은 가입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