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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아파트가 온다”...‘래미안 IoT 플랫폼’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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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3, 2019, 14:05:57

래미안 IoT 플랫폼, 부산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에 최초 적용...견본주택에 체험관 운영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귀가하니 집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넨다. 집이 알아서 방 조명을 켜고 에어컨을 작동시킨다. 외출 중에도 집에 방문한 손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삼성물산의 ‘래미안 IoT 플랫폼’과 함께라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자사가 개발한 래미안 IoT 플랫폼을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에(부산연지2재개발)에 최초로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래미안 IoT 플랫폼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개발한 자체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다. 삼성물산은 입주민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아파트를 선보이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주거 관련 IoT 기술 체험관인 ‘IoT 홈랩’을 운영해왔다.

 

삼성물산은 IoT 홈랩을 방문한 4000여명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IoT 플랫폼을 개발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IoT 홈랩에서 호평받은 다양한 고객인식 기술과 IoT 기기들을 제어하는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에는 IoT 홈패드·IoT 도어락·스마트 인포 디스플레이·스마트 TV폰· 음성인식 조명 스위치 등이 적용된다. 소비자는 스마트 미러와 IoT 커튼 등의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래미안 IoT 플랫폼이 적용된 단지의 입주민은 플랫폼과 연계된 IoT 제품을 취향에 따라 구매해서 입주민 맞춤형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외출 시에도 출입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방문자 영상통화, 임시 출입키 발급, 챗봇 등의 기능이 도입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IoT 플랫폼에 더 많은 제품을 연동하기 위해 IT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입주 후에도 최신 제품을 연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에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적용한 ‘클린 에어(Clean Air) 패키지’도 도입한다. 클린 에어 패키지는 단지 외·내부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기술로 구성돼있다.

 

우선 단지 조경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수종을 심는다. 지상 1층 동 출입구에는 옷에 붙은 미세먼지를 털어내는 클린게이트가 적용된다. 세대 내부에서는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IoT 홈큐브와 CO2 자동 환기 시스템 등을 통해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한편, 래미안 IoT 플랫폼과 클린 에어 패키지는 6월 부산에서 분양하는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에 첫 적용된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 견본주택에 해당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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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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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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