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부실하게 판매된 ‘카드슈랑스’ 상품의 책임소재 규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까지 7개 신용카드사에 보험계약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 등 카드사 7곳의 불완전 보험 판매실태를 적발했다. 이들 회사는 TM 영업을 하면서 ‘표준상품설명대본’이 아닌 임의로 작성한 상담스크립트를 이용해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이들 신용카드사의 불완전판매 계약(11만1579건)을 인수한 10개 보험회사(생보 3곳, 손보 7곳)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검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불완전 판매계약 체결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규명할 예정이다.
검사에서는 ▲TM영업을 위한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실태의 적정여부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QA:Quality Assuarance) 실시 여부 ▲계약인수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은, 보험회사가 매월 전화를 이용해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해야하는 것을 칭한다. 이를 통해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실시와 계약인수절차와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계약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상품내용 재안내 등 사후조치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신용카드사의 모집계약 인수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혹서기와 휴가철이 끝나는 내달 25일부터 9월 3일까지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보험회사 및 일선 영업조직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보험회사의 TM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관리역량 강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