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쿠팡이 추천하는 결혼식 하객패션’이라는 게시물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한 사용자의 SNS에 ‘원피스 하객 원피스 결혼식 원피스’라는 이름으로 시스루 원피스가 쿠팡 추천 상품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재밌다”, “하객 패션이라기엔 보통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실제로 해당 제품은 일본의 ‘24h party’라는 클럽·파티 전문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었다. 결혼식 하객 룩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 문제있는(?) 오픈마켓 상품 SNS 광고로 나와
논란이 된 쿠팡 판매 게시글은 외부 판매자가 올린 오픈마켓 상품으로 판매자가 상품 이름을 잘못 적은 경우다. 오픈마켓에서는 누구나 판매자로 등록해 물건을 팔 수 있다. 이베이나 일부 동호회의 ‘중고 판매 게시판’과 비슷하다.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수로 상품 사진·이름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같은 상품이 광고 프로그램을 통해 SNS에 소개되면 이번 ‘하객용 망사 원피스 추천’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오픈마켓 상품이 광고로 나가 생긴 일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하객용 망사 원피스’ 판매자는 “이게 도대체 왜 하객원피스일까요”라는 상품문의에 “번역물이다보니 하객용으로 번역이 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라고 답했다. 해외직구상품 판매자가 상품 설명과 이름을 번역해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매자는 이름과 상품이 맞지 않는 상품을 몇 개 더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수트를 ‘결혼식 하객 원피스’, ‘정장’ 등의 이름으로 올린 경우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유입을 늘리기 위해 여러 키워드를 쓰면서 ‘하객 원피스’라는 표현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쿠팡은 SNS 광고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쿠팡 관계자는 “판매자가 해당 제품의 키워드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 오픈마켓 등록제, 판매자 존중? 방치?
오픈마켓 업계에서는 판매자들의 상품을 규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오픈마켓은 ‘허가’가 아닌 ‘등록’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품 검수에 최대한 애를 쓰고 있지만 수많은 상품들을 곧바로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문제가 있는 판매 게시물을 발견해도 불법 상품이 아닌 이상 플랫폼 측에서 규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오픈마켓의 의의에 반대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과 이에 따른 판매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업계의 입장에 대해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비슷한 일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오픈마켓 업계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오픈마켓 이용자는 “아무리 판매자의 자율에 맡기는 플랫폼이라도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만큼 최소한의 규제는 있어야 한다”며 “상품명과 사진이 안 맞는 상품뿐만 아니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 등을 검수하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고 일갈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전상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되면서 유통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픈마켓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판매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제공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게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과 함께 플랫폼이 오픈마켓 거래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할지 앞으로 많은 의견이 오갈 것 같다”며 “판매자와 중개자는 엄연히 다르지만, 플랫폼을 믿고 거래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