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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결혼식 하객패션으로 ‘망사’ 추천...오픈마켓 책임 범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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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6, 2019, 16:05:57

“판매 위축·갑질 논란 때문에 규제 힘들어” vs “‘방치한다’, 비난 벗어나려면 자구책 마련해야”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쿠팡이 추천하는 결혼식 하객패션’이라는 게시물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한 사용자의 SNS에 ‘원피스 하객 원피스 결혼식 원피스’라는 이름으로 시스루 원피스가 쿠팡 추천 상품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재밌다”, “하객 패션이라기엔 보통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실제로 해당 제품은 일본의 ‘24h party’라는 클럽·파티 전문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었다. 결혼식 하객 룩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 문제있는(?) 오픈마켓 상품 SNS 광고로 나와

 

논란이 된 쿠팡 판매 게시글은 외부 판매자가 올린 오픈마켓 상품으로 판매자가 상품 이름을 잘못 적은 경우다. 오픈마켓에서는 누구나 판매자로 등록해 물건을 팔 수 있다. 이베이나 일부 동호회의 ‘중고 판매 게시판’과 비슷하다.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수로 상품 사진·이름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같은 상품이 광고 프로그램을 통해 SNS에 소개되면 이번 ‘하객용 망사 원피스 추천’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오픈마켓 상품이 광고로 나가 생긴 일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하객용 망사 원피스’ 판매자는 “이게 도대체 왜 하객원피스일까요”라는 상품문의에 “번역물이다보니 하객용으로 번역이 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라고 답했다. 해외직구상품 판매자가 상품 설명과 이름을 번역해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매자는 이름과 상품이 맞지 않는 상품을 몇 개 더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수트를 ‘결혼식 하객 원피스’, ‘정장’ 등의 이름으로 올린 경우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유입을 늘리기 위해 여러 키워드를 쓰면서 ‘하객 원피스’라는 표현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쿠팡은 SNS 광고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쿠팡 관계자는 “판매자가 해당 제품의 키워드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 오픈마켓 등록제, 판매자 존중? 방치?

 

오픈마켓 업계에서는 판매자들의 상품을 규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오픈마켓은 ‘허가’가 아닌 ‘등록’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품 검수에 최대한 애를 쓰고 있지만 수많은 상품들을 곧바로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문제가 있는 판매 게시물을 발견해도 불법 상품이 아닌 이상 플랫폼 측에서 규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오픈마켓의 의의에 반대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과 이에 따른 판매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업계의 입장에 대해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비슷한 일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오픈마켓 업계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오픈마켓 이용자는 “아무리 판매자의 자율에 맡기는 플랫폼이라도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만큼 최소한의 규제는 있어야 한다”며 “상품명과 사진이 안 맞는 상품뿐만 아니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 등을 검수하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고 일갈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전상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되면서 유통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픈마켓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판매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제공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게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과 함께 플랫폼이 오픈마켓 거래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할지 앞으로 많은 의견이 오갈 것 같다”며 “판매자와 중개자는 엄연히 다르지만, 플랫폼을 믿고 거래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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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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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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