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에 보험금이 제때 잘 나오는지 소비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고령자 특화 연금이 출시되고, 필요에 따라 연금을 깨지 않고도 중도 인출이 가능해 진다.
자영업자나 기업은 변화무쌍한 기온변화에도 안심할 수 있는 날씨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양질의 설계사가 고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사들에 대한 모집이력 관리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관계기관 공동작업 및 현장 규제개선 건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은 그간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여전히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식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며 “낙후된 관행을 극복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통해 보험이 새로운 환경 대응의 중심축이 돼야할 시점”이라고 규제개혁 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뢰제고·미래대비·산업혁신’의 3대 방향에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추진, 보험 분야의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한다는 목표다.
먼저, 보험 신뢰제고 부문에서는 소비자 알 권리 제고, 모집질서 확립 및 건전화, 보험 상품 및 채널 선택기회 확대, 보험금 지급관련 불만 해소 등이 추진된다.
중복·과잉으로 이해도를 저해하는 보험안내자료를 간소화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료 비교 지수 등을 쉽게 개선한다. 또, 상품공시 항목을 결정하는 공시위원회의 소비자 위원도 확대한다.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중 관리하며, 제품·서비스 연계 보험 활성화를 통해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험사와 제품․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보험상품을 허용한다.
미래대비 기능강화 부문에서는 연금상품 편의 제고, 신종위험 및 거대위험에 대비한 상품 출시 유도, 장수 리스크 대비, 노후상품 가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연금화 유도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자연재해,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을 허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장수채권(Longevity Bonds) 발행을 추진한다.
노후대비 자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하고, 퇴직금의 일시금 인출을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연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보험산업 혁신유도 부문에서는 보험상품 경쟁촉진 및 건전화, 자산운용 규제 완화, 보험사 건전성 제고 유도 등의 개혁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가입이 어렵던 고령자·유병자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험사가 거래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에 국내 PEF의 외화표시 주식·출자지분이 추가된다.
보험사가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 금융업(은행·증권) 영위 허용되며,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시 신고요건을 완화(지분 15% → 30%)한다.
보험금 지급여력(RBC)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해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된다. 또한, 공시이율 결정시 경쟁 촉진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시기준이율의 10%에서 20%까지 조정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적인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제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사 소송건수 공개,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 안내 등 법령 개정과 무관한 사항은 즉시 추진한다. 상품 신고기준, 보험사 건전성 제고,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하위법령(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 등) 개정 사항은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 공정성 제고, 소비자 권익 침해 제재근거, 방카 신고기준 개선 등 법 개정사항도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