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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소셜밸류]② 사회적 기업 사례 공유...SK 장애인 고용 미달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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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8, 2019, 13:05:32

삼진어묵·크레파스 사회적 기업 실천 사례 발표..사회적 가치 주제 토론도 이어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 SK 장애인 고용 현황 우회적 비판..SK, 올해 장애인 채용 적극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삼진어묵은 비영리 법인 ‘삼진 이음’을 설립했다. 기술장인들을 다음 세대에게 연결해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재래 시장의 오래된 상점들을 리모델링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재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SK그룹의 ‘소셜밸류커넥트 2019(Social Value Connect 2019∙ 이하 SOVAC)엔 국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민정 크레파스 대표, 삼진어묵 박용준 대표, 임형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장, 탤런트 차인표 씨 등이 각자 추구해온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공유했다. 

 

사회적 기업의  ‘크레파스’는 금융거래 실적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했다. 이날 김민정 크레파스 대표는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낮은 이자로 대출을 중개해주는 시스템을 소개했다.

 

해당 청년의 도서관 이용실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방식 등 기존 금융권이 주목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도를 평가한다. 

 

앞서 언급한 삼진어묵의 경우도 박용준 대표가 삼진 이음을 설립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오래된 상점과 주거지 환경을 리모델링하는 지역재생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김종걸 한양대 교수 진행으로 ‘사회적 가치의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토론에서는 네이버 공동창업자이자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를 운영 중인 김정호 대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정성미 부사장, 김태영 성균관대 교수 등 6명이 국내외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공사례, 정책적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SK그룹 사회적 가치 수행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는 SK그룹의 장애인 채용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베어베터는 중증장애인 300여명을 고용해 쿠키 등을 제작해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이며, 기업의 장애인 채용을 연계해주는 일도 기획한다.

 

김 대표는 “요즘 2030대 젊은층의 경우 어떤 기업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몰상식하다고 생각한다”면서 “SK그룹은 학점으로 따지면 4점 이상 그룹인데, 전공필수 과목 중 하나 못딴게 있다”며 SK그룹의 장애인 채용 현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SK그룹은 2년 전까지만해도 국내 4대그룹 중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2017년 기준 SK그룹은 상시 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이 1.04%로 4개 그룹사 중 가장 낮았으며, 의무고용 기준인 3.1%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작년에도 SK그룹 내 2개사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기업으로 공개됐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민간기업은  근로자의 3.1%(2019년 기준)을 의무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 

 

김정호 대표는 작년 최태원 회장의 장녀인 윤정씨가 베어베터에 결혼식 하객 답례 선물을 의뢰한 사실도 소개했다. 그는 “회장님 따님이 결혼할 때 하객에 의미있는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중증장애인이 만든 쿠키 세트를 만들어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SK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지난 3월 계열사 CEO에 “장애인 의무고용율 미달기업이 한 곳도 나와선 안된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SK그룹은 올해부터 계열사 임직원을 평가하는 핵심성과지표(KPI)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장애인 채용 성과도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에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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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petite208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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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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