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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年 3.4조'..금융당국 "반드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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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4, 2014, 06:07:30

작년 적발금액 5190억원..금융위·금감원 "보험사기 엄정히 제재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나선다.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금액이 연간 34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 2010년에는 3747억원에서 20114237억원, 20124533억원, 20135190억원으로 집계돼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연루자도 확산되고 수법도 다양해지는 한편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지난 2009년 검찰과 협력해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 수사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2012년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제도장치를 마련했고, '나이롱 환자'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방지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함께 부재환자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1월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범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승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강경책을 마련했다. 우선 보험사기에 대한 인지·조사·수사 연계 체계를 법제화해 보험사기와 관련 조사절차를 규제화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사가 금감원에 보험사기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일원화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개별 보험계약 인수심사와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관련자 출석요구권과 공공기관 업무 협조를 위한 근거 방안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을 기존 10%대에서 30%으로 확충하고 경찰과 협력해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중 함께 밀착 수사를 지원한다.

 

보험사의 역할도 커진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과 권리구제절차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험업법에 근거해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

 

보험사기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된다. 금융위, 금감원, ·손보협회, 보험업계로 구성된 보험권 교육과 홍보단을 구성해 보험사기 예방교육에 나선다.

 

아울러 보험사기자의 보험거래를 제한하고, 일정기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도 제한해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차단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법 개정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사기방지 관련 의원입법안의 논의를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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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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