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LG화학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ITC가 지난 29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제조공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2년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다.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인력들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 서류에는 2차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등과 관련된 LG화학의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내역은 물론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이 기술됐다는 게 LG화학의 주장이다.
당시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은 ITC 측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로 미국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소를 받아들인 ITC는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LG화학에 따르면 곧 배정될 담당 행정판사는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리게 되며, 내년 말쯤 ITC위원회에 의해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LG화학이 미국 ITC에 제기한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 없음을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LG화학의 영업비밀이 필요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NCM622, NCM811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고,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인 NCM9½½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있을 만큼 기술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구성원과 고객, 나아가 국익 보호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