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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주거 지원 패러다임 바꾼다...‘지원주택 2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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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5, 2019, 11:06:08

시세 30% 임대료·최장 20년 거주 조건에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제공...독립생활 지원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시가 시설보호 위주의 취약계층 거주 지원 패러다임을 독립생활 지원으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선보인다.

 

5일 서울시가 올해 본격적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지만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어르신에게 주거공간과 의료‧복지 등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216호(노숙인 100호, 장애인 60호, 어르신 40호, 정신질환자 16호)를 시작으로 매년 200호씩 추가해 2022년까지 총 816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해 노숙인,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은행업무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 알콜중독 치료 같은 의료서비스,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 치료까지 다양하게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입주자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 후 입주자 모집을 거쳐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으로 하되, 월 임대료와 보증금 비율은 입주자 특성을 감안해 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정신장애 여성 노숙인, 알콜중독 노숙인,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총 50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지원주택에 대한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 입주자의 생활변화를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입주자 100%가 신체적 건강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입주자의 70% 이상은 경제적으로 더 안정됐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해당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지원주택 입주대상에 시범사업 대상자였던 노숙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새롭게 추가한다.

 

시는 기본계획, 입주자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 등을 심의‧자문할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운영한다. 대상자별로 지원서비스가 각각 다른 만큼 분과위원회도 운영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일상‧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제공기관’을 19일까지 모집한다. 5일에는 시민청 태평홀에서 ‘2019년 지원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주자 모집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후 6월 중 이뤄진다.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원하려면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go.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에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어르신정책과)에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원주택은 주택과 수요자 필요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라며 “지원주택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매입 임대주택뿐 아니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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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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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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