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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에 엄지 치켜든 GM...“올 8월 콜로라도 국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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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5, 2019, 12:06:55

본사 주요 임원 방한 후 기자간담회..한국 디자인센터 역할 및 경쟁력 강조
트래버스도 9월초 출시 확정..”지속가능한 미래 위해 약속된 투자 이행할 것“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GM은 대규모 투자와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한국사업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올 하반기 콜로라도와 트래버스를 출시하는 한국지엠은 내년 트레일블레이저까지 선보여 내수 판매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국지엠은 25일 부평공장 내 디자인센터에서 기자단과 글로벌 GM의 주요 임원들을 초청해 ‘2019 디자인 프로그램’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엠이 가진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재확인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날 줄리안 블리셋 GM 수석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비롯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로베르토 렘펠 GMTCK 사장 등 GM의 주요 임원진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지엠의 전반적인 경영 현황을 공유한 이들은 한국 사업에 대한 장기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줄리안 블리셋 GMI 사장은 “GMTCK는 차량 개발을 위해 GM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센터를 갖추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견실한 브랜드와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역량 또한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GM은 한국에 차세대 SUV와 CUV 등 2종의 중요한 글로벌 차량을 배정했다”며“GMTCK와 GM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도 설립한 만큼, 이제는 이 같은 투자들에 대한 성과를 보여줄 때”라고 덧붙였다.

 

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소형SUV인 트랙스의 생산 연장을 위해 5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했고, 신형 CUV 생산을 위해 창원사업장에 도장공장을 착공했다”며 “수익성 있는 미래를 위해 계획된 투자를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부터 향후 5년 동안 15개 차종의 신차 및 부분변경 모델 출시 계획에 따라 신차를 출시해오고 있다”며 “정통 픽업트럭인 쉐보레 콜로라도와 아메리칸 대형SUV 쉐보레 트래버스를 각각 오는 8월 말과 9월 초에 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리를 함께한 로베르토 렘펠 GMTCK 사장 역시 GMTCK의 높은 경쟁력을 강조했다. GMCTK는 3300여 명의 엔지니어 역량을 바탕으로 GM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갖췄다는 게 램펠 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차량 개발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춘 GMTCK는 최근 리모델링된 디자인센터, 세이프티 센터 등의 시설을 갖고 있다”며 “GM의 글로벌 차량개발팀과 함께 인포테인먼트, 엔진 및 변속기, 전기차 기술 등 GM의 글로벌 차량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GMTCK는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남미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연구개발하고 있다”며 “지난해 배정받은 신형 SUV 및 CUV를 비롯한 글로벌 차량 연구개발을 위해 최근 100명 규모의 신규 엔지니어를 공개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가 열린 GM의 한국 디자인센터는 전 세계 6개의 GM 글로벌 디자인 스튜디오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150여 명의 디자이너 및 직원들이 근무하는 한국 디자인 센터는 GM 디자인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총 400억원을 투자해 디자인센터의 최신 설비를 새롭게 확충했다”며 전 세계로 수출되는 스파크, 트랙스, 볼트EV 등 쉐보레 대표 제품들의 디자인을 담당하며 높은 역량을 입증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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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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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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