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합병 전 법인 위법 전력 미승계' 판례 반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속도'..이르면 7월말 심사 결과 발표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이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삼지 않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부적으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앞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합병 전 법인의 법 위반 전력이 합병 후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M이 위법 행위를 한 시점이 카카오계열로 합병되기 전인 로엔엔터네인먼트 시절이었으므로 이 책임이 합병법인인 카카오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4월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M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각각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것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걸림돌’로 지적받아 왔다.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건으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원회로부터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대주주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이나 형사처벌을 최근 5년 내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건은 지난달 법제처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으로 해소됐다. 법제처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김 의장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내국 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대대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김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걸림돌을 걷어냄으로써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의 가능성을 높였다. 카카오가 당국으로부터 카카오뱅크 지분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0일(법제처 법령해석 기간 제외)이므로 8월이 기한이다. 별도 이슈가 부각되지 않으면 이달 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