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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별 실손의료비와 비싸지는 실비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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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2, 2019, 09:08:40

[오계리의 보험탐구] 인스토리얼 ‘오계리의 보험탐구’ 4편
“보험료 부담 적은 착한실손 고려 必”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실손 의료비 표준화>
▲오명진 계리사 (오계리) : 안녕하세요, 오명진 계리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텐데요. 2009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의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료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실손 의료비 표준화입니다.

 

실손 의료비는 본래 손해 보험사만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을 기점으로 생명 보험사도 실손 의료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 의료비 자율화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아무래도 판매하는 회사가 많아지다보니 보험사 간 상품 경쟁이 치열해지고 보다 보장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면 갱신형으로 운영되는 실손의료보험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비싸질 수도 있으니 한 번 점검해보고 과열된 경쟁을 조금은 식히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10월 1일자를 기점으로 실손의료비 표준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실손의료비 표준화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만든 하나의 표준약관을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운영하게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가입자는 어떤 보험사에 가입됐는지를 막론하고 모두가 똑같은 보장내용으로 보험금을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비 표준화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험료 안정화 입니다. 자율화 시기에 보험사끼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 보장의 범위와 금액을 계속 넓혀갔지만 갱신형이라는 실손의료비의 특성상 매 갱신때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면 가입자들의 불만 또한 커질 것이기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도로서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가?>
▲오계리: 실손의료비라는 똑같은 상품을 가입했는데 같은 연령, 성별인 사람도 보험료가 누구는 비싸고 누구는 저렴한 것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09년 10월 1일 표준화를 시작으로 이후로도 여러 번의 표준화를 시행했는데요. 그 때마다 약관의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어 왔습니다. 자기부담금의 확대 또는 가입금액의 변경, 갱신주기의 축소, 보장범위의 변경 등 여러 번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문제는 몇번의 표준화를 통해 보장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보험료 또한 함께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림2>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손의료보험의 세대를 크게는 3개의 세대로 구분하는데요. 각 세대별로 표준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각각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표준화를 하기 전 자율화 시기의 실손을 1세대, 표준화 이후 2017년 4월 착한실손이 나오기 전까지를 2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판매중인 실손의료비를 3세대 실손의료비로 일컫는데요.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보험료를 조정하는 기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갱신형 상품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실손의료비는 매년마다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변경하게 돼 있는데요. 방금 전에 구분하여 설명한 각각의 세대별로 보험료를 따로따로 조정합니다. 즉 가입한지 시간이 오래된 1세대 실손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들이 아무래도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을겁니다.

 

1세대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면 할 수록 손해율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비싸지게 될텐데요.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세대에 가입한 사람들만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각각의 세대에서 측정한 손해율에 의해 각각의 세대 안에서만 보험료가 조정된다는 얘기고요, 다른 세대의 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얘기와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왜 예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가입자는 보험료가 많이 비싸졌고 비교적 최근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가 저렴한 것인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물론 시기별로 보장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차이도 있으나 방금 설명드린 보험료 조정을 위한 기간의 구분으로 인한 차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갱신폭탄, 어떻게 해야되나?>
▲오계리: 작년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실손의료비 보험료 갱신 폭탄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해 보셨을텐데요. 유독 2009년 10월 1일자 실손의료비 표준화 이전에 가입한 분들의 보험료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보험료를 각각 조정한다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1세대 실손의료비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에 대한 답은 쉽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병원을 자주갔거나 앞으로도 계속 가야해서 병원비 부담이 커진 가입자의 경우에는 비싸지는 보험료를 감당해 가면서도 1세대 실손의료비를 유지하려고 하겠으나 보험금을 청구해 본적이 없거나 소액으로 보험금을 받아 간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비싸지는 보험료가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실손의료비를 2000년대에 판매할 당시에는 보장효용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했습니다. 소위 보험료 효율이 가장 뛰어난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갱신형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점, 표준화를 거치면서 예전가입자의 보험료가 최근 가입자보다 더 비싸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보험료 효율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료가 부담돼 임의로 해지해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일 금융위원회는 ‘착한실손’ 이라는 상품을 런칭하게 됩니다. 보험료 측면에서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그 분들이 보험료 때문에 해지해버리고 무보험 상태에서 병원에 갔을 때 보장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보험료가 저렴한 착한 실손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따라서 17년 4월 이후 가입하신 실손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훨씬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실손을 가입한 가입자조차도 실손 전환제도라는 것을 도입해 지금의 실손으로 갈아타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일부에서 예전 실손이 가입금액도 높고 보장내용이 좋은데 왜 지금의 착한실손으로 갈아타느냐, 보험사의 꼼수다 등등의 얘기로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고 앞으로도 병원을 자주 가야하는 만성질환 혹은 중증질환자의 경우 예전 실손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가입자들은 보험료의 부담을 먼저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기 때문이며 보험사 또는 설계사의 잘못이 아니므로 그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서로의 마음만 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보험의 부담을 심긱하게 느끼고 계신 분이라면 보장 금액에 대한 효용을 어느정도는 내려놓더라도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지금의 착한실손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현명한 실손의료비 유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
▲오계리: 오늘 오계리의 보험탐구 그 두번째 주제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탐구를 지난 시간에 이어 두번에 걸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그 보험료 구조와 갱신원리에 따라 매년 비싸질 수 밖에 없는 이유와 대처방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계리의 보험탐구 실손의료보험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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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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