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대형 OTT 탄생...공정위, SKT-지상파 방송3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URL복사

Tuesday, August 20, 2019, 17:08:49

지상파 콘텐츠의 경쟁 OTT 공급 중단 가능성 차단 등을 통한 혁신 경쟁 촉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SK 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통합 OTT 서비스인 ‘웨이브’ 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향후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OTT 옥수수와 방송 콘텐츠의 강자 지상파 3사의 결합은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 공정위, 옥수수-푹 기업결합 승인..3년간 VOD 공급 조건

 

20일 공정위는 푹 (POOQ)과 옥수수 (OKSUSU)의 합병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결과, 기업 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통합 OTT 출범으로 인한 경쟁제한을 막기 위해 지상파 3사가 향후 3년 동안 다른 OTT에 방송 VOD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옥수수를, 지상파(KBS·MBC·SBS)3사는 푹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합병은 SK브로드밴드가 옥수수를 CAP에 넘기는 대신 SK텔레콤이 CAP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내용이다. 앞서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의 결합과정에서 ‘유료구독형 OTT’와 ‘방송콘텐츠 공급업’ 등 2개의 시장이 검토됐다.

 

먼저 유료구독형 OTT의 경우는 넷플릭스, 왓차플레이 등과 경쟁구도로 인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장 특성상 경쟁사업자 간 협조가 쉽지 않고, 이행감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협조효과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장집중도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옥수수와 푹은 방송콘텐츠 공급시장과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각각 25%이상으로 각 시장 내 1위 사업자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지상파 3사에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 OTT 사업자를 비롯해 향후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사업자도 포함된다.

 

또 방송사들에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OTT 사업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합병OTT에 자신이나 자신의 계열회사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상파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무료로 제공하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할 수도 없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 합병 OTT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까지다. 이 기간 시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된다. 3년 이후에는 시정조치의 효력이 없어진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부과한 최초 사례에 해당한다”며 “국내 OTT 시장이 급속하게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OTT 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심사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