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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보건의료노조, 오늘 파업전야제→6일부터 파업 돌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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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5, 2019, 18:09:01

오늘(5일)내로 교섭 합의 이르지 못할 경우 내일부터 파업 돌입
인력충원·임금 6% 인상·개인평가성과급 비중 하향 조정 등 요구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임금 협상을 진행중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지부장 이연옥, 조합원 972명,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국립암센터지부)가 노동쟁의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5일 저녁 5시 파업전야제를 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부는 지난 8월 2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으며, 26일부터 28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6월 24일부터 교섭을 시작한 국립암센터지부는 ▲인력충원 ▲개인평가성과급 비중 하향 조정 ▲시간외 수당 기준 마련 ▲임금 6% 인상 ▲수당인상(면허수당 및 자격 수당·위험수당·온콜 수당 등) ▲일반직 신입직원 교육시 예산 지원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만들기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실현을 위한 요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관평가에 영향이 있으므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없다”며 “지부 요구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암센터지부는 “2018년 3월 9일 설립된 신규지부로서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다른 병원에 비해 수당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수당 신설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기간이 만료되기전까지 사측이 전향적이고 성실히 자세로 교섭에 임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암센터지부는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오늘밤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과정에서 합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6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암센터지부 관계자는 “쟁의행위(파업)에 돌입하더라도 관련 노동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인천에 있는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지부장 강수진, 조합원 1111명)는 8월 23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으며, 조정기간중에 집중 교섭을 벌이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9월 9일 파업전야제를 열고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해당 지부는 ▲온전한 주5일제 시행 ▲인력충원 ▲간부대의원노조활동 보장 ▲복지제도 개선 ▲총액 15.3%인상 ▲상여금 지급 기준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 미이행 사항을 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지부장 김승연, 조합원 47명)은 6일 조정만료를 앞두고 집중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지부는 ▲임금 6% 인상 ▲각종 수당인상 ▲교대근무자 보호조치 ▲육아휴직 등 결원시 정규직 TO확보 ▲전직원 감정노동휴가 2일 신설 ▲보건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전면 파업을 시작한 광주기독병원지부(지부장 오수희, 조합원 523명)는 전히 사용자측의 입장 변화가 없어 파업 8일째를 맞고 있다. 현재 광주기독병원 사측은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부담 증가를 이유로 임금동결, 지부의 단협 요구안 수용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인력충원 ▲간호 2등급 상향조정 및 병동별 근무번표 확정 ▲근무복 전면 개선 ▲야간근무 조건 개선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및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상임금 문제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은 분리하여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업 이후 몇차례 노사가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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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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