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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해촉 보험설계사의 유지수수료 지급문제에 대한 단상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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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7, 2019, 16:10:32

 

형평의 측면에서나 순수 법리적인 시각 어느 모로 보더라도 해촉 보험설계사에게 소정(所定)의 잔여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사의 보험모집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비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유지수수료는 신계약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이 중 신계약비 항목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유지수수료는 ‘보험계약의 체결’이라는 성과에 따른 대가인 수당을 설계사에게 2~3년에 걸쳐 분급하면서 발생하는 지급 방식의 문제일 뿐 보험의 ‘유지·관리’라는 모집행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설계사의 위촉 여부와 유지수수료 지급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둘째, 보험업법은 해촉 설계사에 대한 유지수수료의 지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동법은 보험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예컨대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 취득 없이 변액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것)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위탁의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모집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셋째,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나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본다.

 

그런데 해촉 설계사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조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689조에 반해 법률이 정한 수임인의 해지권 행사를 중대하게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설계사에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업계 최상위권의 대형 보험사와 GA(보험대리점)를 중심으로 해촉 설계사에게도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업계의 변화는 결국 위촉 중인 설계사에 한해 수수료를 지급해온 그간 보험업계의 오랜 관행이 부당함을 방증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유지나 민원해지에 기한 수당환수의 경우 그 사유가 모집설계사 해촉 후에 발생했다고 해서 환수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지수수료 역시 모집설계사의 해촉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물론 유지수수료는 계약의 정상유지를 전제로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나 GA 입장에서는 이미 해촉된 설계사와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도 큰 만큼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범위에 관해서는 사측과 설계사 측이 협의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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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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