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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정책서민금융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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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2, 2019, 00:10:44

취약계층 지원 복지만으로 접근時 ‘빈곤의 덫’ 빠져..“금융·비금융서비스 더 강화해야”

 

최건호 경제학 박사ㅣ지난 2013년 사이언스(Science)지에는 ‘가난은 IQ를 13 포인트 떨어뜨린다’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가난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뇌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연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화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지원을 복지만으로 해결한다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른 바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빈곤의 덫은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어 소득 증가를 회피하고, 결국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복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 문제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해결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책서민금융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에게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먼저, 정책서민금융의 금융서비스는 ▲금융비용 절감 ▲금융접근성 제고 ▲재산형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비용 절감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들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면 미소금융 연 2.5~4.5%, 햇살론 최대 10.5%, 새희망홀씨 최대 10.5%, 햇살론17 최대 17.9%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상품은 성실상환 때 금리인하 혜택도 볼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정책서민금융의 금융서비스는 금융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자체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높인다. 그리고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할 경우 신용점수에 가점이 있기 때문에 완제 후에는 제도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금융접근성도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서민금융의 금융서비스는 재산형성도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 이용자가 미소드림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이자 외에 추가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서민금융의 비금융서비스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와 예비 이용자의 안정적 경제기반 마련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 전 컨설팅, 미소금융을 이용 중이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후 컨설팅, 취업을 원하는 폐업 자영업자·실업자·미취업자는 취업연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대학생, 노년층은 금융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나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맞춤대출이나, 정책서민금융의 대상은 아니지만 복지지원 대상인 경우 지자체와 연계해주는 금융-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제도권 금융과 정책서민금융의 금융·비금융서비스,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등에 대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서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 정책서민금융이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서민금융의 금융·비금융서비스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빈곤의 덫’에 빠진 가계는 결국 가난이 되물림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현재 세대의 가난이 다음 세대의 가난의 바탕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나 정책 당국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요 재원은 물론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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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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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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