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SK건설·한국에너지공단, 우즈벡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 추진

URL복사

Friday, October 25, 2019, 11:10:41

우즈벡 에너지부와 손잡고 우즈벡 무바렉 발전소 성능개선·현대화 사업 MOU 체결
R&M 사업모델 통해 노후 천연가스 발전소를 300MW급 발전소로 재탄생시킬 예정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SK건설이 한국에너지공단,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손잡고 우즈베키스탄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SK건설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약 2억달러(한화 약 2350억원) 규모의 우즈벡 무바렉 발전소 성능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안재현 SK건설 사장과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주라벡 미자마흐무도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수석차관 등이 참석해 사업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410km 떨어진 무바렉 지역에 위치한 발전소를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무바렉 발전소는 120MW 규모의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로 1985년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돼 성능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번 현대화 사업을 통해 무바렉 발전소의 성능을 300MW급으로 개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SK건설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이번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SK건설·한국에너지공단·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는 무바렉 발전소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 올해 초부터 협의해 왔다. SK건설은 올해 R&M(Renovation and Modernization) 전담 조직을 신설해 국내외 시장 개척을 추진해왔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SK건설의 R&M 기술력과 경험에 관심을 보였다는 게 SK건설 측 설명이다.

 

한국에너지공단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에 직접 노후 발전소 효율화 사업을 제안하는 등 이번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펼쳤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SK건설은 사업우선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추가 사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SK건설은 한국에너지공단,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기술력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업기회 모색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SK건설과 협력사의 해외 동반 진출이 가능해져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첫 진출한 SK건설은 이번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권까지 확보하며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 SK건설은 지난 4월 국영석유가스공사인 UNG와 약 6819억원 규모 부하라 정유공장의 현대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437km 떨어진 부하라 지역에 위치한 일산 5만 배럴의 부하라 정유공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SK건설은 정유공장 시설을 개선해 가솔린, 디젤 등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친환경 규격(Euro V)을 충족하는 공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