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3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자 부적격업체 595곳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직권말소 사유로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시 등이 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로 지난 6월 기준 2321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를 진행했습니다. 금감원은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와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 검토 후 총 595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1801개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확인 결과,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경우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와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속히 퇴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