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앞으로 보험료를 가상계좌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자 본인이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금감원이 6일 밝힌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TF 운영방안'에 따르면 금감원과 보험·은행업계는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공동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TF는 금감원과 보험·은행업계 담당자로 구성하고 다음달까지 2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개선안에 따라 오는 보험사와 은행은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 할 수있어 보험사는 보험료의 실입금자가 계약자(계좌주)인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설계사 명의로 입금하게 되면 보험료 수납제한 등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내부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낮고, 내부통제를 피해가는 악용사례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허위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부당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