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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 고아계약 생기고 나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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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9, 2014, 23:10:59

설계사들 "언제 퇴사할지 모르는데…"..민감한 개인정보 제공한 고객들 ‘찜찜’


[인더뉴스 문정태·허장은 기자] 신입 설계사들의 퇴직으로 인한 고아계약이 1년에 줄잡아 십수만 건이 발생하고 있다. 경력 설계사들의 이·퇴직까지 합치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객들은 고객들대로, 설계사들은 설계사들대로 속을 끓이고 있다.

 

평생 자산관리해 드립니다”..허무한 공수표?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평생 동안 관리를 잘 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특히, 이들 설계사는 고객들에게 재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재무설계를 해준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한다.

 

하지만, ‘자산 관리를 해준다는 약속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보통 고객들에게는 공수표에 가깝다는 것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설계사들의 증언이다.

 

한 외국계 생보사 설계사는 신입 설계사들은 물론 경력직 설계사들 중에서도 언제 그만둘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보험 판매를 위해서 자산관리를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생보사 설계사는 자신의 고객에 대한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다른 사람이 관리하던 고아계약자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써준다는 건 공수표를 날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민감한 개인정보 알려줬는데소비자들은 찜찜

 

보험 가입자들 또한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다. 보험가입을 위해 설계사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 알려줬는데, 담당 설계사가 바뀌게 되면 찜찜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등 납입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개인의 각종 금융정보를 알려준다. 한달 급여는 물론 카드값, ·적금액수, 부동산·주식 보유상황, 보험료, 용돈, 대출이자 등이 포함된다.

 

,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등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과거 질병 이력과 현재 질병보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어떤 보험사에서는 보험가입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한 결과물을 제출하라는 요구도 한다.

 

회사원인 김민수(, 41)몇 년 전 대학교 선배를 통해 CI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당시 월급이나 부동산 등 재산 상황과 질병유무 등을 알려줬다그 분이 보험일을 그만두고 난 뒤 내 개인정보는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찜찜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맞벌이 직장인인 진 모씨(, 35)“‘개인정보는 공공정보라는 말이 이제는 상식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돼 있다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데 보험회사의 고아계약이 일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고객 차별대우 발생?

 

고아계약은 고객들 간 서비스의 질적 차별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문제점도 있다.

 

보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어렵다이다. 10년 넘게 보험사에서 일을 해 온 직원들에게서도 같은 말이 나올 정도. 하물며, 일반 소비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한 생명보험사 설계사는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살펴보는 고객은커녕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객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고객에 따라서는 보험금을 타기에 애매한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설계사와 고객 간의 친밀도가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크게 하는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또 다른 보험사의 설계사는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은 환매시점이 매우 중요한 상품이다퇴직한 설계사로부터 인계받은 고객에게는 메일이나 문자 같은 수단으로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정도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로간의 신뢰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정보를 주는 것도 쉽지 않다특히,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고객에게는 더더욱 신경을 써줄 여력이 없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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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허장은 기자 hopem1@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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